청약통장 필요없고 일반분양보다 저렴, 업무 추진비와 분양대금 별도 납부 주의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조합 아파트’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록 조합원 자격을 얻는 게 까다롭지만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내집마련을 위한 틈새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역조합 아파트란 무주택자들이 지역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단지를 건설해 분양하는 사업이다. 조합에 가입하면 청약통장없이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모집 예정인 지역조합아파트 사업장은 서울 사당동과 전농동, 영등포 신길동을 비롯해 남양주 금곡동(LIG건영리가) 등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뉴타운 지역에는 약 950가구 규모로 지역조합아파트가 조성된다. 조합원 물량 중 약 50가구를 현재 선착순 모집 중이다. 109㎡형 분양가는 약 5억원 선(3.3m²당 1500만원 선)에 분양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개 조합원 모집 분양가는 3.3㎡당 1800만원을 넘을 예정이어서 조합 인가 전 초기 가입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

LIG건영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452가구)과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732가구)에 짓는 지역조합아파트의 조합원을 각각 모집할 계획이다.

사당동 `LIG건영리가` 는 107㎡ 단일형으로 분양가는 3.3㎡당 1700만원 대가 될 예정이다. 현재 이주, 철거 단계에 있으며 200가구 정도를 조합원 물량으로 6월쯤 모집할 계획이다.

지역조합아파트도 주의할 점은 있다. 조합원 모집 완료시기를 예측할 수 없고 토지 매입이나 건축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않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알박기` 상황이 벌어지면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 시기가 늦춰지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조합 운영을 위한 업무 추진비를 분양 대금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조합원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하므로 중대형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자라면 내집마련 보다는 단기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최근 늘고 있는 조합원 추가 모집도 장단점이 있다. 조합원 분양 후 남은 물량을 일반 분양으로 처리하지 않고 조합원 추가 모집으로 소화함으로써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 전매 제한이 없는 점은 장점이다.

오는 9월부터 강화될 조합원 자격 요건도 눈여겨봐야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를 기본으로 하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전부터 무주택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이 허용된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