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주거용 건물 세금부담 증가
내년부터 비주거용 건물 세금부담 증가
  • 승인 2008.05.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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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빌딩 등 토지.건물 단일가격 산정 추진

내년부터 상가와 오피스, 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가.오피스.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묶어 단일가격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년 입법추진계획`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1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계획하고 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도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단일가격으로 공시하자는 것. 지금은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토지 부분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 부분은 시가표준액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와 건물을 묶어 단일가격으로 산정하기 위해 작년에 1차용역을 한 데 이어 현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차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등 주거용과 달리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작업이 수월치는 않다. 아파트의 경우 층별, 방향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상가의 경우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층에 따라, 또는 도로와의 연접여부에 따라 매출액 등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쉽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중에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려워 계획대로 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비주거용에 대해서도 통합과세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건물가격을 매기는 데 활용되는 시가표준액 방식은 1㎡당 49만원을 기준으로 각 건물의 위치나 용도, 구조 등의 특성을 고려해 산정되고 있어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주거용인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가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지만 시가표준액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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