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은 1년, 송파.동탄2신도시 개발 확정.발표,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3월이후 급등 건자재 비용 반영

이달말부터는 지방의 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도 1년으로 줄어든다.

또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돼 3월이후 가격이 급등한 건설자재는 건축비에 반영되고 수개월째 지연돼 온 송파신도시 및 동탄2신도시의 개발계획도 확정.발표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는 개정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돼 지방 민간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폐지되고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1년으로 줄어든다.

▲시행일 이전 분양 주택은 6개월 전매 불가능=지금은 지방의 민간주택은 6개월간, 공공주택은 5년(전용면적 85㎡이하)-3년(85㎡초과) 동안 각각 팔 수 없다.

지방 민간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시행일 이전에 분양한 주택중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전매가 불가능하다.

`계약체결가능일`은 실제로 계약한 날이 아니라 주택업체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명시한 `계약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4월1일, 계약일이 4월16일이었던 주택을 6월1일에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가능일`은 4월16일이 돼 이때부터 경과일을 따진다.

국토부는 애초 지방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 일괄 소급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법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할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주택에는 적용이 어렵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8일 이전이 `계약체결가능일`이었던 주택은 6월29일부터 바로 팔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매매 가능하다.

지방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1년으로 줄어듦에 따라 계약체결가능일이 지난해 6월28일 이전이었던 주택은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도로폭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도로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돼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쌓인 지역`으로 가로구역별로 최고높이가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이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최고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되고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용적률에 의한 높이제한 등은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높이 완화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다.

▲15%이상 가격 오른 건자재 가격 반영=건설 자재가격 급등으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라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된다.

단품슬라이딩제도는 자재가격 변동을 반영해 6개월마다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6개월 이전이라도 올려 주는 제도.

현재의 건축비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지만 15%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을 반영해 이달 중에 건축비가 조정된다.

조정 대상 품목은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품목(46개 세부품목)이다.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되면 도입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돼 주택업체에는 도움이 되지만 주택 수요자의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송파신도시 개발 확정되도 내년 9월 첫 분양 어려워=송파신도시 및 동탄2신도시의 개발계획이 이달중에는 확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송파신도시는 애초 지난해 9월에, 동탄2신도시는 올 2월에 각각 개발계획이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여러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직까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송파신도시의 경우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의견을 늦게 제출한 데 이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용적률 하향조정 권고, 임대주택 비율 미확정 등이 이유다.

송파신도시는 이번 달에 개발계획이 확정되더라도 내년 9월 첫 분양 일정을 맞추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동탄2신도시는 동탄1신도시와의 사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문제 등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동탄1.2신도시를 하나로 묶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1.5㎞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은 국토부 내부에서도 조율이 쉽지 않다. 신도시 주무부서는 동탄 신도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지만 도로정책부서는 동탄 거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 국민이 이용하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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