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사용 재개발 지정전 무주택시 인정

서울시가 최근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근린생활시설의 소위 `지분 쪼개기`에 대해 분양권을 제한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 도시관리위원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수정안에서 향후 개정 조례 공포 이전에 지어진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향후 재개발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주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면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의 경우 주택 소유주에 한해 분양권을 주기 시작한 시점인 1997년 1월15일 이전 지어진 건축물은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되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가 이뤄진 곳만 분양권을 인정한다"는 서울시의 지난달 조례 개정안과 비교하면 크게 후퇴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내 재개발 예정지역에서는 슈퍼마켓이나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은 뒤 빌라나 연립주택처럼 지어 분양하는 `지분쪼개기`가 성행해 왔으며, 시는 지난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 그동안 논란이 돼온 분양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한 사람들도 향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기존 주택을 팔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투기세력들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에 무주택자에게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위장 매매하거나, 무주택자들이 비교적 싼 값에 분양권을 받는 것을 노리고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매입에 몰려드는 등 또 다른 불법이나 편법을 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당초 근린생활시설 `지분쪼개기`에 대한 분양권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려고 했지만 경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그러나 수정안도 분양권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해 구제 대상이 많지 않고, 공고일 이전 건물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후 근린생활시설 `지분쪼개기`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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