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등 무주택자 형평성 고려 결정

서울시내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주택 규모를 전용면적 60㎡이하로만 제한해 공급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 규정대로라면 60㎡ 초과∼85㎡이하도 공급물량의 30%를 신혼부부 우선 공급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다른 무주택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근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18일부터 공급하는 은평2지구 시프트 등 총 407가구의 시프트 중 단 6가구만 신혼부부용으로 모집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에 신혼부부용으로 공급되는 시프트는 모두 59㎡으로 84㎡는 한 가구도 없다. 은평2지구에 공급되는 59㎡ 가운데 전체 우선 공급 7가구 중 이주대책자 1가구를 제외한 6가구가 이번에 신혼부부용으로 배정된 물량의 전부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일 발표한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어서 그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침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아파트 중에서 분양주택은 60㎡이하,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85㎡이하에서 각각 신혼부부용 주택을 30%씩 우선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에 은평2지구 공급량 중 85㎡이하인 84㎡가 315가구나 되지만 신혼부부용으로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규정대로하면 이 중 30%인 95가구를 신혼부부용으로 우선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도 3%밖에 안되는데 신혼부부용을 30%씩 배정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결정했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 신혼부부용 주택은 60㎡이하로만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은 신혼부부용 주택공급 계획이 청약가점제와 충돌한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60㎡이하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85㎡이하는 신혼부부보다 무주택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하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법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이어서 향후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 정부에서 강제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신혼부부 공급 지침은 `할 수 있다`는 권유일 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아닌 것이 사실"이라면서 "분양주택에 공급되는 신혼부부용 주택도 지자체가 분양 승인과정에서 특별공급을 강제할 수는 있지만 지자체가 따르지 않을 경우 중앙 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