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역경매 방식 채택
미분양 주택 역경매 방식 채택
  • 승인 2008.10.23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조원 투입 환매조건부 매입, 낮은가격 제시 물량 사들여

정부가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분양주택과 공동택지 등을 매입하기로 한 가운데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건설사 물량을 사들이기로 했다.

즉 더 낮은 가격을 써 낸 건설사의 물량을 사들이겠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유동성 지원방안 내용을 보면 미분양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을 채택한다.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의 경우도 토지공사가 역경매 방식을 적용, 최저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조원을 투입해 올해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도 3조원을 투입해 사들인다.

미분양주택 매입은 대한주택보증에서 10월말까지 매입을 공고, 11월 중 심사를 거쳐 매입예정이다. 매입대상은 지방(수도권 제외) 소재 사업장 중 공정율이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며, 매입한도는 2조원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역경매 방식 등을 적용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

환매가능기간은 준공 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환매가격은 대한주택보증이 이미 매입한 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 투입 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미환매시에는 대주보가 직접 매각 혹은 임대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유토지도 매입한다. 우선 공동택지 제3자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영개발 형식으로 이미 분양한 공공택지에 대해 제3자 전매를 허용한다.

공동택지 계약해제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한해 토지공사가 이미 분양한 공동택지에 대한 계약해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계약보증금은 토지공사에 귀속된다.

대상은 시행일 현재 일정기간 대급납부를 연체 중인 공동택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연체된 토지가액은 2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도 매입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토지 매각을 희망할 경우 토지공사가 역경매 방식을 적용, 최저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규모는 최대 3조원 범위내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올해는 12월부터 1조원 수준 매입을 추진한다. 매입가액은 기준가격(공공택지는 공급가액, 민간택지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90%를 상한으로 매각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매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각을 추진하며, 최초 매각추진시 매도자에게 매입의사 확인후 일반에 매각한다.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을 진행, 중소 건설사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P-CBO 중 10% 이상을 중소 건설사에 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