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관련 용인 3~5년 수원 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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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광교신도시 내에서도 용인지역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3~5년 적용되는 반면, 수원은 5~7년을 적용 받게 됐다.

지난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내 용인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전용면적 85㎡이하 5년, 85㎡초과 3년으로 적용된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9일 개정 공포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수원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85㎡이하 7년, 85㎡초과 5년으로 적용된다.

당초 국토부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건설되는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구 내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은 해당 사업지구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시·군을 기준으로 통일해 적용할 계획이었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가 전체 면적의 88%, 기타권역인 용인시가 12%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수원시의 기준을 따르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용인지역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 및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경기도 측 건의에 따라 용인과 수원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이 달리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용인지역에서 분양예정인 A-28블록 용인지방공사 `이던하우스` 주택형 113㎡(전용 85㎡이하) 총 700가구는 5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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