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진단 연속인터뷰> 국가인권위 전 사무총장 김칠준 변호사-1

한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특히 국가보안법 사범 증가, 노동 탄압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신공안정국’으로 일컬어지는 공안통치에서 파생된 숱한 문제들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클리서울>은 2007년부터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노동 인권, 생태 환경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각계 인사들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그동안 강정구 동국대 교수, 송두율 재독사회학자, ‘야생초 편지’의 황대권 선생, 재야인사 김낙중 선생,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독립영화 `송환`의 김동원 감독,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강기갑 민노당 대표,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정세현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우종 덕성여대 명예교수, 강내희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민족일보’ 고 조용수 사장의 친동생 조용준 선생, 박원순 변호사,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손낙구 씨, 박노자 오슬로대학 한국학과 교수,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정지영 감독,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정치학, 신학) 등 90여 명의 사회 각계 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해왔다.


#김칠준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전 사무총장)


이번호에서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전 사무총장)와 그 시간을 가졌다.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위원회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사실상 러닝메이트나 다름없었던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자진사퇴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는 인권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안 전 위원장과 김 변호사의 사퇴를 두고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마침표를 찍은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칠준 변호사 개인적으론 인권위 사무총장직이라는 자리가 거추장스러웠을 수도 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활동에 제약이 컸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인권변호사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인권 관련 활동과 공익 소송 관련 문제에 전념하기로 했다.

인권위 사무총장 시절과 달리, 정부에 대해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성과가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다”며 “어떠한 정권 하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보루, 시스템을 지켜내고자 하는 노력들은 계속돼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저에게도 주어진 과제”라고 밝혔다.

용산참사와 국가보안법 등과 관련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철거민들의 목소리는 얼마든지 나름대로의 근거와 이유가 있다”며 “하지만 정부 등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칠준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직에서 사임했다. 현병철 인권위 위원장 부임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기는 했다. 안경환 전 인권위 위원장과 저는 사실상 러닝메이트였다. 위원장이 바뀌면 사무총장도 바뀌는 게 관례다. 그래서 저는 현 위원장에게 후임 사무총장 인선이 되면 인수인계하고 나가겠다고 구두통보 했다.

사직의 시점을 9월 4일로 정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실제로 사무총장 인선이 늦어지기도 했다. 8월말 신변 정리를 위해 휴가 중이었는데, 8월 29일자로 갑자기 사직됐다. 일방적인 사표수리였다. 엄격하게 보면 위법이다.

굳이 왜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인권위 독립성을 고수하기 위해 싸웠던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했을 것이다. 현 정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각을 세웠기에 내려진 무례한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는 현 정부가 인권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강하게 반발할 생각도 했지만 그냥 접기로 했다. 이 시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보다 훨씬 심한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가.




- 현 위원장 부임 이후 인권위 구성원에도 일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우려하는 점이 있다면.

▲ 인권위 구성원의 최소한 자격요건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사회 인권을 수호하고 지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판가름난다. 국가인권 기구로서의 인권위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성격과 기능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인권위의 성격과 기능을 지켜낼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며 인권위법에도 명시돼 있는 얘기다.

특히 인권위 기능과 관련해서는 그 독립성에 대한 수호 의지 그리고 준 국제기구로서의 인식과 의지가 동반돼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권력이나 힘있는 자들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인권위 구성원들이 모두 이러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와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새로 선임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인권위 위원의 선출은 무소속 독립기구로서 국회와 대법원장 그리고 대통령이 관여하도록 돼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위원장이 새로 왔고 더불어 인권위 위원들도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 새로 선출함에 있어 야당 몫이야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추천케이스는 현 정부의 성격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위원장 임명이고, 사회적으로는 이미 자격시비가 있었다.

- 현 정권 출범 이전 인권위는 어떤 모습이었나.

▲ 인권위가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힘은 3가지 원천에 있었다. 첫 번째로는, 정확하고 올바른 인권의제 설정에 있었다. 정말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희망하는 의제 설정을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인권위 힘의 원천이었다. 사회 또는 정부를 상대로 이것이 인권이고, 이것이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되는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기능을 말한다.

두 번째로는, 의제 설정과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에 있었다. 세 번째로는 인권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당사자들, 즉 정부 기관이나 인권 권고를 받은 여러 제 기관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에 있었다. 이것이 가능해야 인권위가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게 된다.

무엇보다 세 번째 원천은 중요하다. 권고 내용이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이것이 반영돼서 인권위는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고, 우리사회 인권도 한 걸음씩 발전해온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인권위 조직축소는 이것을 흔드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독립기구로서의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 사회적 약자,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힘있는 국가권력의 횡포에 당연히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한다. 그래서 독립기구여야 하는데 이러한 인권위의 기존 입장은 조직축소 과정에서 철저히 묵살됐다.

축소 규모와 내용도 문제였지만 사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적어도 행정적으로 ‘인권위 결정에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표현이기도 했다.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인권위를 대하는 대통령의 의지와 청와대의 입장이 그토록 적나라하다보니, 국가기관의 공직자를 비롯해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인권위 권고를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인권위 권고를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독립성 축소과정에서 보여준 현 정부의 입장이 모든 기관들로 하여금 인권위에 대한 입장을 재론하도록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위의 위기이자 동시에 우리사회 인권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2년 6개월 가량 인권위에 몸 담으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사안들이 있다면.

▲ 인권위가 창설 된지 10년 정도 되었다. 제가 2007년 인권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인권위 창설 이후 7년의 성과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전통적 인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자유권 영역은 대체적으로 해결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제는 소수자, 장애인, 경제적 약자에 포커스를 맞춰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취됐었다고 믿었던 자유권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너무나 심각하게 후퇴되는 양상을 띄었다. 인권 후퇴에 대해 권고하면 그 반응도 과거와는 달랐다. 거의 신경질적인 반응일색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촛불집회에 대한 권고다.

이 권고 내용은 이미 오랫동안 인권위가 가이드라인과 인권교재를 만들면서 설정해 놓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실제 경찰청과 협력해 경찰의 인권수칙에 다 반영된 내용들이다. 이전까지 여러 차례 권고한 내용들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일시에 무시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지켜라’라고 누차 다시 권고한 것이다.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과도한 공권력에 대한 내용을 담은 권고였는데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무조건 현 정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민감하게 반응했다. 보수 언론, 검찰, 경찰, 법무부, 이 모두가 공권력을 감싸고 돌았다.

적어도 열린 사회라면 설사 그것이 불법집회라 할지라도 포용성을 가지고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 이전까지는 일종의 권고에 앞서 공권력이 포용력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들이 일시에 무너져 안타까웠다. <위의 기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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