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등 원가 낮추기 위해 과당․물엿 등 첨가



시중에 판매중인 보령제약 ‘발효 블루베리 100’에 들어있는 블루베리 함유량은 단 3%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청은 최근 블루베리 농축액 제품의 원료 함량을 허위 표시해 판매한 보령제약 식품사업부 위탁생산업체 ‘한솔에프엔지’ 대표 김모(32)씨를 식품위생법제13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양청에 따르면 ‘한솔에프엔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발효블루베리농축액 3%에 포도농축액, 과당, 물엿 등을 섞어 만든 ‘발효 블루베리 100’ 제품의 함량을 ‘블루베리 100%’로 허위 표시해 약 2만1000박스를 판매해 1억5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식약청은 생산업체가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 농축액과 더불어 포도즙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청 측은 생산업체가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농축액과 더불어 포도즙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이와 관련 “책임을 깊이 느낀다”며 “블루베리와 포도는 전문가가 봐도 구분이 어렵다. 포천에 있는 생산업체에 위탁했는데 거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제약과 함께 적발된 (주)한솔비엔에프(충남 천안)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블루베리 원액 41~45%에 카라멜색소, 포도 껍질색소, 블루베리향 등 식품첨가물을 넣어 100% 원액인 것처럼 판매하다 적발됐다.

(주)한미식품(경남 함안)은 ‘블루베리 100’ 제품의 유통기한을 12개월 임의 연장해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허위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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