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보험범죄 대책반, 생보,손보협회 참여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보유한 개인정보 9447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보험범죄 대책반에 제공했다. 그런데 대책반 내 민간 보험이 참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부합동 보험범죄 대책반 개인정보 제공 현황’ 자료를 제출받고 이 같이 주장했다.
보험범죄 대책반은 날로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9년 6월19일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구성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 설치된 대책반은 검찰과 경찰, 국토해양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대책반에서 진료기록 검토, 진료비 분석, 개인정보 자료 제공여부 협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1회에 걸쳐 9447건의 개인정보를 보험범죄 대책반에 제공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최근 10년 이내 보험범죄와 관련있는 가입자 등의 개인 요양급여 내역이다.



보험범죄 대책반에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즉, 수사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책반에 제공된 9447건의 개인정보 중에서 보험범죄가 확인된 것은 단 1건도 없다. 주 의원은 “대책반이 멀쩡한 사람들을 보험 사기자로 의심하여 개인정보만 제공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단은 당초 ‘보험범죄 수사관련 개인정보자료 제공기준’에 따라 공단 법무지원실의 승인을 거쳐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나, 2011년 3월15일부터 관련 기준을 폐지하고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을 개정했다”며 “법무지원실 승인 없이 각 부서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단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제공했으니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단은 서면답변에서 “보험범죄 대책반에서 제공된 정보를 합목적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공단은 지난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민감 정보로 분류된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다시 개인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은 여전히 적지 않다.
주 의원은 “대책반 내 보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국토부와 금감원 인력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며 “개인 질병정보?건강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다. 검찰이 대책반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협회를 내보내면, 공단은 수사목적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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