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 극대화 위해 노동자들 신체 모든 부위 상품화”
“기업 이익 극대화 위해 노동자들 신체 모든 부위 상품화”
  • 승인 2012.06.14 2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승무원 성차별적 관행 철폐 촉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여성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시아나 항공 여승무원의 외모 규정 등 성차별적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아시아나 항공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규정과 처우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이 회사 소속 여승무원은 `업무 중 바지를 입을 수 없고 치마만을 입어야 한다`, `유니폼을 입고서는 안경을 쓸 수 없다`, `규정된 귀걸이만 착용해야 한다`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이수경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아시아나 항공 외모규정이 성차별적이고 반인권적임을 지적하고 외모규정 폐기를 촉구했다"며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록 사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아시아나의 규정은 여승무원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성차별적 과잉 규제"라며 "이러한 규정은 결국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신체 모든 부위를 상품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한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역시 "이 문제는 비단 여승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라며 "여승무원의 성차별적 외모규정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5일 민주노총 측이 외모규정 폐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사측은 13일 `검토하겠다`는 응답을 보냈다. 이에 송은정 민주노총 여성부장은 "사측은 여승무원의 용모규정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형식적인 답변 말고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