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실무회담 재개 촉구

정부의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 재개 제의에 북측이 1주일째 답이 없는 데 대해 통일부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4일 강조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김형석 대변인은 "북한 측이 진심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있는 말과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차단과 근로자 철수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4개월이 경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입주기업들이 제 때 납품을 못해 구매자들의 신용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판로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기금의 `경헙 보험`을 거론하며 "현재 110개 기업이 신청한 경헙보험금을 모두 지불한다면, 28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그는 이어 “남북 관계 개선, 중소기업 발전 등 보다 좋은 목적에 활용될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측을 향해 "개성공단에서 일할 수 없게 된 5만 여 북한 근로자들의 어려움도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 입주기업은 투자자산 약 4500억, 영업손실 약 3000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입주기업 및 개성공단 관련 종사자 약 6만여 명이 실직위기에 직면했다. 또한 정부도 이들 기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지원자금 등 약 800억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는 지난달 29일 통일부 장관 성명에서 언급된 `중대한 결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신, 경헙 보험금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에 지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공단 철수를 의미하며, 보험금을 지급받은 기업들의 자산은 정부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있게 된다.

이와 관련 김형석 대변인은 "남북경협보험 지급신청이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정부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다"며 "지급 사유중의 하나는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중 지급사유 중 하나이고 만약 경헙보험금을 갖게 된다면 일종에 개성공단에 있는 자산에 대한 정부가 행사하겠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변인 성명은 북측에 대화 제의 답변을 촉구하는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고조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3개 기업의 대표와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6차 회담에서 북한 제안에 대해 전향적이었다고 본다”며 “회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의제가 대부분 북한 안에 반영된 것으로 입주기업들은 보고 있다”고 우리 정부의 경직된 협상태도에 불만을 표한바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정부는 날로 늘어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북한 측의 일방적인 조치에서 초래된 만큼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북한측은 명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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