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실질임금 삭감’ 논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삭감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민주노총은 “만약 권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한 해 동안 최소 123만 원에서 최대 463만 원의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휴일근로’를 삭제해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을 삭제할 경우, 휴일수당 지급 근거가 사라져 평일노동과 동일하게 전혀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며 반발했다. 휴일수당 자체를 삭제하면,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이건, 휴일근로지만 연장근로가 아닌 경우건 휴일수당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개정안 적용 시 노동자의 임금이 어느 수준까지 삭감되는지를 분석했다. 일례로 월요일~토요일까지 매일 9시간(법정근로8+연장근로1) 노동을 하는 A씨는 평일 공휴일인 한글날(10월 9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 A씨의 시급은 16,340원이고, 1시간 당 연장 및 휴일 가산수당은 8,170원(50%)이다.

공휴일을 포함해 월~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A씨의 주당 임금은 현행법에 따르면 114만 3800원이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적용할 때 주당 임금은 107만 8440원이다. 하지만 휴일근로 가산임금 근거를 삭제한 권 의원의 개정안을 적용하게 되면, 주당 임금은 99만 674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한 노동자가 한글날 같은 평일 휴일노동으로 삭감되는 임금은 1일 7만 3530원이다. 올해 11일의 공휴일을 감안했을 때, 1년간 삭감되는 노동자의 평일 공휴일 휴일수당은 80만 8830원이 된다. 또한 토요일 근무와 관련해 한 해 삭감되는 수당은 382만 3560원에 달한다. 노동자가 개정안에 의해 올 한해 삭감되는 임금이 460여 만 원에 이르는 셈이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적용한 임금과 비교했을 때도, 한 해 삭감되는 임금은 총 123만원 가량 된다.

민주노총은 “권성동 의원실은 관행 또는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휴일수당을 유지하면 된다고 해명하지만, 관행과 단협,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근기법에 휴일수당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법에서 아예 휴일수당 근거규정 자체를 없애버리곤 관행, 단협, 취업규칙이 유지될 거라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공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지난 7일 권 의원의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동시에 비정규직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내다봤다. 은 의원은 “조금이라도 휴일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실질임금의 하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특히 노동조합이 없어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매해 근로계약서 갱신을 통해 근로계약이 결정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경우 법개정에 따른 소득감소 효과가 즉시 미치는 부정적 결과만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진석 기자 ojs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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