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대북전단 살포 단체' 경찰에 신고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정국이 어수선하다. 탈북자단체가 지난 25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한 공분이 커지자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므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 위협으로 인한 주민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거나 전단살포 단체와 주민과의 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과거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전단살포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빌미로 삼아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2차 고위급 접촉은 지난 4일 북측에서 고위 대표단이 내려왔을 때 남북이 합의한 사안이므로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보수단체의 전날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대북전단 자체를 경찰이 막지 않고 충돌을 막는다는 개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어제 대북전단이 못 떴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주시에서 전단 날리기에 실패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김포시 야산에서 몰래 전단을 날린 것에 대해 "장담할 순 없지만 북풍이 불어 북한에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예고되지 않았고 산에서 자기들끼리 날린 것은 주민들이 막아선 것도 아니고 경찰이 막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가 위법이라며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등을 경찰에 신고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칙행위"라며 이들 단체를 경찰에 신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6일 "일부 탈북단체가 수만∼수십만 장의 삐라와 라디오, 지폐 등을 공중에 살포하는 것은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1호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불법투기 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의 대북전단이 자연에 방치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고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전단을 무작위로 살포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이 앞으로도 전단 살포를 계속할 경우,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로 보고,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 환경부, 검찰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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