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조차 공무원연금 개정안 의문 제기

새누리당이 정부안보다 강력한 개혁법안이라고 소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30일 여당 내부에서조차 ‘과장’이라는 의문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진단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현행 제도로는 퇴직수당이 22조원 가량 소요되는데 개혁안이 시행되면 6조8700억원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다"며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보전금이 2080년까지 구간을 나눠서 퇴직수당 부분이 분리돼 처리돼야 하는데 법안에는 퇴직수당에 대한 정부의 부담, 충당부채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며 "개혁안에서 연금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액을 줄였지만 인센티브로 퇴직수당을 민간 수준의 100%로 현실화하면 오히려 연간 5조원이 든다. 실제 재정부담은 오히려 3조5000억원 늘어난다. 개혁 이후에도 오히려 정부 부담을 키우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이 "적자보존액이 2080년까지 1287조원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446조원이 줄어들게 돼 연간 12조9000억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수준의 (현행 39%에서) 100%로 올리고, 공무원들의 월급 인상 부분까지 고려하면 연간 5조1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를 2080년까지 계산하면 299조원 규모로 실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 절감치는 446조원이 아니라 최대 147조원 정도일 것"이라며 “새누리당 주장이 3배 가량 뻥튀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안정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덜 내고 더 받는 기본 틀은 안 바뀐 것이다. 3~4년이 지나면 다시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이종훈 의원은 "새누리당 안으로는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추세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전면 수정을 주장했다.

앞서 유승민 의원도 지난 28일 연금개혁안 추인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개혁안이 제시한 계산이 맞는지 궁금하다"며 "이렇게 하면 재정적자가 정확하게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퇴직공무원 연금 삭감의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노근 의원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한은 위헌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연금은 후생복지의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노사협약의 대상"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무원과 정부 관계를 순수한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노동3권` 중 공무원에게 제한돼 있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기관에 재취업했을 경우 연금을 반액만 받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한 바 있다.

경실모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경실모 멤버들까지 법안에 서명을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워낙 당 지도부에서 다그치니 이것 저것 따질 상황이 안됐다"며 "그러나 야당 등 시민단체에서 정확한 계산표를 들이대면 우리가 숨긴다고 숨겨질 문제가 아니다. 잘못했다간 우리가 독박을 쓸 수 있는 문제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후폭풍을 우려했다.

오진석 기자 ojs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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