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정당’ 대법원 판결,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과제는...?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쌍용차노조와 해고자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차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정당했다는 판결이었다.

6년간 길 위해서 싸워왔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고 울분을 토했다. 법은 노동자와 자본에 평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은 향후 수백억 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파업이 끝난 11월 회사와 경찰이 노동자에게 청구했던 금액 중 47억 손해배상 재판이 2심 중”이라며 “6년이 지난 최근에는 메리츠 보험사가 우리에게 110억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 재판은 이달 말 첫 재판이 진행된다. 손해배상, 구상권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져보지 못하는, 본 적도 없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현재 47억 손배 이자만 해도 9억이 넘는다.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너무나 힘들다”고 토로했다. 현재 해고 노동자들은 재취업도 어려워 생계조차 꾸리기 힘든 상태다. 특히 벌써 25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어 또 다시 비극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득중 지부장은 “대부분 이 지역에서는 취업이 제대로 안 된다. 쌍용차를 다녔다는 이력이 다른 곳에 취업이 안 되는 조건이 됐다. 대부분이 전국을 떠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고, 막일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지난 6년간 25명의 가족, 동료들을 떠나보냈다. 지금도 가정 파탄, 이혼, 정신과 병동 입원 치료 등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아픔을 겪으며 벼랑 끝에서 6년을 버텨왔다. 대법원 판결은 해고 노동자들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측은 줄곧 회사와의 대화 및 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회사는 현재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김 지부장은 “작년 회사 공식발표에서 6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고 밝혔고, 작년부터는 최대 생산과 최대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 1월에 신차 발표회도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회사는 (노조의 대화 요구에) 전혀 전향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고법 판결 이후 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하자고 했으나, 돌아온 것은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19명의 변호인단을 선임해 상고에 나선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쌍용차지부는 향후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동시에, 조만간 논의를 통해 끝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1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은 꼼꼼함만 보였을 뿐, 해고자들의 주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자본의 흥신소로 용역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라며 “대법원 판결로 그나마 존재하던 법적 완충지대는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3000명을 해고하고 25명을 죽인 회사가 버젓이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남은 경우의 수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 우리가 모두 죽는 것, 회사가 잘못을 뉘우치고 공장 문을 여는 것 세 가지가 전부”라며 “노조는 빠른 시간 안에 투쟁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발표하고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민재 기자 selfconso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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