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금융사기’ 경보령, “솔깃 문자 조심하세요”
‘신종 금융사기’ 경보령, “솔깃 문자 조심하세요”
  • 김범석 기자
  • 승인 2014.12.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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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가지 방법 ‘천태만태’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융권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액은 2011년 502억 1600만원에서 2012년 1153억 8400만원, 2013년 1364억 77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14년 10월까지만 1719억 2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특히 농협 인출 사건의 수법으로 추정되는 신종 전자금융사기인 파밍 피해액은 2011년 72억여원에서 2012년 349억여원, 2013년 546억여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통계만 642억여원에 달했다. 금융사기의 속사정을 살펴봤다.








‘금융사기’의 후폭풍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른바 파밍 사기의 신고 건수도 2011년 이후 급증해 2011년 1373건에서 2012년 7564건, 2013년 1만5206건으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10월까지만 1만4412건이 신고돼 전년도 신고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경찰청 등과 협조해 2011년 이후 10여 차례 방지대책을 내놨지만 고도화·지능화되는 전자금융사기를 근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에 이어 전자금융사기의 급증은 자칫 뱅크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은 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근절 법안을 하루빨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금융사기는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개별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계좌이체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뱅크런’ 우려 확장

이 의원은 대포통장 명의제공자 처벌과 대포통장 의심계좌에 대해 의무적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발급토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중이다.

특히 농협 계좌에서 1억2천만원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이 같은 일이 가능한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여러가지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뒤, 공격자가 이를 악용해 텔레뱅킹으로 자금을 빼갔을 것이라는 추정이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텔레뱅킹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고객계좌, 통장 비밀번호, 자금이체용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주민번호, 고객전화번호로 총 6가지다.

이중 주민번호, 고객전화번호 등은 손쉽게 유출될 수 있다. 이외에 공격자가 통장 비밀번호, 자금이체용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려진 내용은 없다.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정보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텔레뱅킹을 사용해 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텔레뱅킹은 집전화나 스마트폰, 피처폰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은행 고유 텔레뱅킹용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뒤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이체할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거래가 이뤄지는 식이다.

문제는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해 텔레뱅킹을 했다는 점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였다면 공격자는 그동안 유출된 금융정보를 악용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인출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이스피싱’ 여전
 
국내 보안업계 관계자는 “농협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텔레뱅킹 사기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공통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만약 피해자 스마트폰이 해킹된 것이라면 후킹을 통해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물론 입력한 숫자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안연구원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운영체제(OS) 뒷단에서 입력되는 정보들을 사용자 몰래 저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입력한 숫자버튼이 가진 고유의 주파수를 몰래 녹음한 뒤 분석해 입력한 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범이 ‘정부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을 소개해 준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대출사기피해 민원이 계속 접수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사기수법은 지난 2012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대출사기사건의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최근 이와 같은 고전적인 대출사기 수법이 다시 유행했다.

이들 사기범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A캐피탈에 근무하는 김모씨”라며 이름까지 밝히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쉽게 속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의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대출사기수법을 유형화한 후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정리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해당직원 연결 요청 후 대출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기 문자메시지에 넘어갔다 통장이 범죄에 쓰이는 경우도 여전하다. 이른바 ‘대포통장’이 순식간에 되는 것이다. 얼마 전부터는 소매상들의 처지를 악용한 문자 메시지 이용 신종사기도 등장했다.

‘소득 신고 축소와 절세를 위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인 계좌를 짧은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수백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가 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교묘한 사기 문자일 뿐이다.

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들로부터 빼돌린 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수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문자메시지에 현혹될 경우 개인의 통장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실제로 업체에 통장을 빌려줘 절세와 탈세를 도운 사실이 적발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 중형

금융기관 직원들의 고질적인 횡령도 여전하다.

은행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거나 경매 수익을 미끼로 고객을 속여 거액을 챙긴 금융기관 전 직원들이 중형을 받았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고객들에게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창원농협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이고,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 4월까지 근무하던 지점 고객 10여 명에게 `아파트 경매물이 나와 있는데 투자하면 매입해 전매하는 방식으로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는 방식으로 모두 24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소기소됐다. 그는 돌려막기를 하다 주식투자 실패로 돈을 돌리지 못하다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또 은행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직원 B씨에게 징역 4년, B씨의 남자친구 J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년 6개월 동안 장기간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했다”며 “남자친구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종용했고, 횡령한 돈을 대부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B씨는 경남은행 한 지점에서 출납업무를 하면서 지난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남자친구 부탁을 받고 1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남은행은 지난 8월 내부감사에서 이 같은 횡령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금융사기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범석 기자 kimb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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