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고사․비리사학 특혜 안 돼” 교육계도 들썩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놓고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역 대학들의 명운을 가를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근거 법안 처리를 놓고 전국 교수단체와 시민사회가 지방대를 고사시키고 비리 사학에는 특혜를 주는 ‘먹튀법’이라며 본격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노총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대학구조개혁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정부와 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이날 공청회를 개최함에 따라 마련됐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교육부가 오는 8월 발표를 목표로 진행 중인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근거법이다.

대학구조조정공대위 등은 기자회견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은 교육부에 일방적 평가와 퇴출 명령이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줬는데 이는 지방대를 고사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정 법안’ 도마 위에

법안 통과에 앞서 진행 중인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전임교원확보율, 학생충원율, 취업률 등 지방대에 불리한 지표는 반영하고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 법정부담금 부담률 등 수도권 대학에 불리한 지표는 배제해 지방대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모의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의 52.9%가 지방대고, 부산의 사립대 정원은 41.2%나 급감한다고 예측했다.

또 대학구조개혁법안에는 학교법인이 자진해산 시 잔여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립자나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게 하는 잔여재산 귀속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 교수단체 등은 이 조항이 비리사학이 재산을 처분할 길을 열어 주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사교련 관계자는 “강압적 구조조정에 앞서 부실한 대학의 원인을 분석해 지역 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대학구조 개혁이 이번 과정을 통해 어떻게 귀결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승현 기자 okkdoll@naver.com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