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국가 스스로 증명, ‘법외노조’ 되는 최악의 상황 피할 여지는 남겨”
“노동탄압국가 스스로 증명, ‘법외노조’ 되는 최악의 상황 피할 여지는 남겨”
  • 교육희망=강성란, 윤근혁 기자
  • 승인 2015.05.2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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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2조는 ‘합헌’, 노조 아님 통보 시행령은 ‘각하’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단결권 침해 논란이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근거가 됐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등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소송에 대한 판단의 공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긴 것이다.  
 
찬성8 : 반대1 '교원노조법 2조 합헌'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에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의 단결권 침해 논란을 불러왔고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직접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등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결정하라는 것이다. 
 

▲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모습


 
찬성의견을 낸 8명을 대표해 찬성 의견 요지를 설명한 강일원 재판관은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2조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며 교원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의 일에 개입하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경우 해고 효력다툼을 할 때 등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 아님’ 통보의 적절성 법원이 판단해야
 
하지만 이 결정이 ‘법외노조 통보’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했다. 강 재판관은 “현직 교원이 아닌 이가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노조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숫자, 그들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행정당국의 개입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법원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판결의 공을 넘기면서 재판부의 운신의 폭을 열어 놨다.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이 법률조항이 교원노조 및 해직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며 이미 교원노조법에 교원의 정치행위 금지, 쟁의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교원노조가 정치화 되거나 국민교육권이 침해받을 위험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재판관은 찬성 의견의 ‘해고자의 권력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부당 해고를 다투기 위해 소청에 불복하는 것은 일반적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주고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전교조는 헌재의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대의견 “교원노조 탄압 도구로 악용될 수 있어 위헌”
 
김 재판관은 “이 조항이 교원노조 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고 행정관청이 법외노조를 통보해 6만여 명의 조합원에게 합법적 지위 박탈하는 것은 행정적 수단과 결합해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게 한 입법 목적과 달리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노조의 자주성 의미 및 교원노조의 조직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법칙에 반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재의 이번 선고에 대해 '반승반패'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신인수 변호사는 “헌재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내면서도 시행령 9조 2항 등을 각하했다. 이는 해직자가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는 없지만 해직자가 전교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없다는 말로 법외노조의 통보의 위법성을 짚었다고 본다” 고 해석했다. 
 
헌재의 선고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헌재가 노조 아님 통보 마저 합헌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공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2심 재판부의 상식적 판단을 믿는다”면서 “군사독재 시절 1500명의 해직을 감수하며 만든 전교조다. 26년간 참교육 한 길로 걸어온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빠른 시일 내에 되찾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재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지만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에 대한 판단을 내지 않으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말로 이번 선고를 평가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교조는 헌재 앞에서 생일을 자축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교조 조합원들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전교조의 생일을 자축했다. 1989년 5월 28일 연세대 출범식을 함께했던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1898년 당시 사무처장, 지도자문위원)은 “26년 전 5월 28일 연대 도서관 앞 깃발을 꽂았던 그때가 생각난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당당하게 우리사회를 이끌어온 전교조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번 헌재 판결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노심초사했을 조합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의 현실이 여기까지라고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우리의 갈 길을 뚜벅뚜벅 가자”고 격려했다.
 
전교조는 오는 6월 1일 판결문에 대한 분석과 이후 투쟁계획을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압박해온 보수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이계성 대표는 헌재 결정을 본 뒤 "교원이 법을 어기는 것은 안 되는데 헌재가 정상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외국에서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은 그나라 문제고 우리나라 교사들은 현행법을 지켜야 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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