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노동탄압국 자인하는 꼴, 국가적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스스로 노동탄압국 자인하는 꼴, 국가적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 최근원 기자
  • 승인 2015.06.11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층인터뷰> ‘다시 법외노조’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1

 

헌재 이어 대법원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집행정지’ 결정, 다시 법외노조로
퇴직자 9명 있다고 6만 명의 조합원 인정안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가시밭길이다. 법외노조다. 대법원은 지난 2일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도 덩달아 전교조가 법적 노조가 아님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전교조가 창립된 건 1989년 5월 28일. 당시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치부했다. 이로 인해 1527명의 교사가 파면되거나 해임됐다. 그리고 1999년 7월 1일, 10년여 간의 긴 싸움 끝에 전교조는 합법화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달 28일, 창립 26주년을 맞은 날 전교조는 다시 한 번 존립의 문제에 직면했다.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조합원을 현직 교사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상반된 두 항목이 충돌한 것이다.(현재 전교조에는 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다.)

지난 2013년 9월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해 전교조 규약 개정 및 해직교원 탈퇴 등을 요구했다. 같은 해 10월 전교조는 근거 법령인 교원노조법 제2조, 노조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요구에 불응한 전교조에 ‘법상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전교조는 즉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014년 6월 소는 기각됐고,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 결과가 5월 28일과 6월 2일 나온 것이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죽이기 위해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단도 있기 전 다급히 나서서 탄압의 주역인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또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탄압의 하수인인 고용노동부는 미리 보도자료를 만들어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서둘러 안내하는 경거망동을 했다. 고등법원의 판단, 혹은 그 이후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릴 여유도 없이 전교조 탄압에 조급성을 드러내는 모습이 개탄스럽다.”

이외에도 공무원 연금 개혁안, 무상급식 중단 사태 등 전교조에 많은 이슈가 몰리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기사는 3회에 걸쳐 게재된다.>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전교조의 입장은 어떤가.
▲판결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다. 이번 판결이 역사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해 공개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개변론을 요청했다. 하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결정 자체에도 우려한 바가 모두 포함됐다. 국제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다.

 

- 전교조 조합원의 범위가 문제가 됐는데.
▲법의 범위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자 관계 조정법, 보통 일반노조법이라 불리는 법의 규약을 받는다. 하지만 전교조의 경우에는 일반노조법 밑에 교원노조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돼 있다. 굴레가 하나 더 있는 셈이다. 특별법을 처음 제정할 당시 정부는 이 법으로 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실상 이 법은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규정돼 있는가.
▲조합원의 자격만 이야기 한다면 다른 노동조합의 경우 현행법상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노조법 2조에 조합원을 현직교사로 제한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다. 이 항목을 이번에 헌재에서 확인한 것이다. 우리가 헌재에 판결을 요청한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교원노조법 제2조, 조합원의 자격범위이다. 이 부분은 헌재에서 현직 초중등 교직 교원, 그리고 해직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직조합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단에 관한 내용이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 부분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시행령은 상위법에 근거해 만들어져야하는데 이 항목에 관련된 것이 노조법 자체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해직교사와 교원의 자격을 갖고 있지만 수시로 근무여부가 변경되는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 노조에 가입했다가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탈퇴를 해야 한다. 이것은 평등권과 단결권에 위배가 된다.

 

- 어떻게 조정되길 원하는지.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조합원의 범위는 노조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 행정관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바로 노조의 자주성이다. ILO 협약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한민국도 ILO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협약안을 인준하고 지키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특수하기 때문이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ILO에 가입한 취지에 맞추려면 권고안을 따라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현직만이 노조 자격이 있다고 제한한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OECD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사회규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기준에 모자라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1996년에 OECD에 가입 할 당시 걸림돌이 하나 있었다. 바로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문제였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OECD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교사와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는 후진국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OECD에 약속을 했다.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부여하겠다고. 그렇다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정부는 그 약속을 다시 깨려고 한다.

 

- 정부가 ILO의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준을 안했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ILO는 회원국이 항목마다 비준을 하게 돼있다. 여러 가지 조항 가운데 결사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교사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단결권을 보장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 조항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 협약은 거의 국제법 수준의 권한을 갖는다. 그러한 ILO의 끊임없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회피하고 있다. 특수성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 하면 대한민국 스스로 노동탄압국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된 거다. 국가적으로 볼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 세부사항은 문제가 있지만 교원노조법 자체는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외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교원노조법 같은 특별법을 따로 두지 않는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사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노조법 하나로 모든 규정이 가능하다. 교원노조법이란 장치는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지난 기자회견(2015년 6월 1일) 당시 요구안 중 교원노조법을 없애라는 것도 있었다. 교원노조법을 폐지하면 일반노조법을 따르면 되기 때문이다.

 

- 전교조에 퇴직 교원 9명이 포함돼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퇴직자가 9명이 있다고 해서 6만 명의 조합원을 인정안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합원의 범위에 해직자를 제외하는 것은 다른 노조법과 비교해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야한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도 상위법이 없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선이나 폐지해야한다는 것. 국가기관에서 이야기했지만 정부나 입법부에서 고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정권과 새누리당이 인정하지 않으려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기사 이어집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