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다시 법외노조’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2

 

<1회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이라도 법외노조통보처분 항상 적법한 것 아니다’ 헌재 결정 존중해야
고법, 사법부로서 양식 있다면 전교조 법적 위상 회복시키는 소신 있는 판결내릴 것
 

 

▲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
▲1988년도 이전 우리나라의 노동법에 아주 독소적인 법안이 있었다. 바로 노동조합을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노동조합을 강제 해산시킨다는 것은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때문에 1988년 민주화 물결과 함께 해당 법안이 없어졌다. 하지만 같은 해 노태우 정권에서 같은 항목을 시행령에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당시 모법에도 없는 시행령을 만들어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도 그 중 하나이다. 법률에는 없지만 시행령에 근거해 노조 아님을 통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노조 아님 통보는 기존 노조에게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노조를 만들기 위해 신고를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전교조 같은 경우 이미 노동조합으로 활동을 하고 있던 것 아닌가. 활동을 하면서 해직자는 생기기 마련이다. 그 이유를 들어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결이 났다. 해직된 조합원 수와 그들의 영향력, 정부의 행정 사항 등을 함께 고려해 판결하라고 법원으로 공을 넘긴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재판소가 비겁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비판을 피하기 위해 법원으로 돌려보낸 것 아닌가. 합헌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이니까. 항소심에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아직 공방전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불리하다 유리하다를 따질 수는 없을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조차도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제한하지도 않았다. 조합원 중에 해직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이 적법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메스를 들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헌재 판결에 이어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2014년 9월 19일자 ‘2014아366 효력정지결정’을 파기, 사건을 환송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전교조가 법상 노조 지위를 잃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명박정권에 이은 박근혜정권의 집요한 전교조 탄압은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국가 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 전교조 탄압에 야합하는 모양새로 변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 9명의 해직 교사가 6만 명 규모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는 당사자인 전교조에 의해 완벽하게 부인되고 있는데도, 탄압에 총동원된 국가기관들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내세워 전교조의 자주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더니 이제는 아예 법 밖으로 밀어내버렸다. 이러한 상식 밖의 일이 민주주의를 헌법 가치로 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대법원이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다시 효력정지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사건을 환송받은 고등법원이 판단하도록 한 데에 주목한다. 파기환송 받은 고법은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도 법외노조통보처분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한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 고등법원이 사법부로서 양식을 지니고 있다면 전교조의 법적 위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궁극적으로 교원노조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인가. 
▲이번 사건 자체에서 교원노조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에 관련해서만 신청을 한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교원노조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원노조법은 단결권 제한뿐만 아니라 일체의 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교섭권한도 굉장히 제한돼 있다. 노동기본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이다. 사용자나 정부는 힘이 강하고 노동자 개인의 힘은 약하다. 그 개인이 힘을 모아서 단체를 형성하는 것이 단결권이다. 그 단체를 통해 사용자나 정부와 교섭을 하고 협약을 맺는다. 만약 정부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면 단체 행동을 통해 권리를 쟁취해야한다, 반대로 단체 행동에 대해 사용자 쪽에서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사업장 폐쇄 같은 권한이다. 이처럼 힘을 균등하게 줘야만 협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원노조법은 이와 같은 것들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 교원노조법을 폐지하고 교사도 일반노조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상당부분 단결권이나 교섭권, 단체행동권에서 일반노조와 비슷한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무원 연금, 여야의 야합을 통해 통과가 됐다. 그로인해 공무원과 교사들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재정안정화와 형평성, 이 두 가지이다.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 연금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는 것, 지속적으로 공무원 연금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재정이 바닥을 드러냈고 미래 세대가 고통 받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 정권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이간질하는 행위였다고 생각한다. 

 

 

 

- 형평성 문제부터 이야기해 보자.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공무원 연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 공무원 연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 임금과 비교해 보자. 연금만 높은 게 아니라 비정규직에 비해 월급도 훨씬 많이 받는다. 한 달에 100~200만원 받는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은데, 공무원 교사들의 임금을 그 수준으로 낮추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임금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맞겠는가? 당연히 후자가 맞다. 또한 공무원 연금이 높은 이유는 그 배경이 존재한다. 정부는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교사들은 퇴직금이 없다. 퇴직수당이 조금 붙을 뿐이다. 하지만 일반회사는 퇴직금이 존재한다. 그리고 과거 연금을 만들 당시 교사와 공무원 봉급은 박봉이었다. 대신 연금을 만들면서 이것만큼은 책임져 주겠다고 이야기 했다. 이런 것들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연금과 임금은 중산층 소득수준의 평균을 내서 비정규직 같은 힘든 사람들의 임금과 노후 복지를 위한 국민연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 

 

- 복지 수준을 높이면 재정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불가능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바로 재정안정화로 넘어오는 것인데. 외국도 우리나라와 똑같거나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같은 형태로 지원을 한다. 하지만 재정안정화 때문에 국가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는 드물다. 최근에 연금이 너무 많으니 연금을 내리자 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몇몇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우리와 비교해 연금 수준이이 굉장히 상향돼 있다. 소득대체율의 6~70%를 받고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 수준에 현격히 못 미치고 있는데 거기서 또 깎겠다는 것이다. 외국의 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 부담률은 1/4 수준이다. 그 수준을 2배 정도만 끌어올리면 괜찮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복지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돈 낸 것을 다시 받아가는 것이 아니다. 노후의 생존이 걸린 복지라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후뿐만 아니라 현재 임금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다. 세금의 지출을 잘 해야 한다.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 그 돈으로도 충분히 삶의 수준을 상향시키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의 개혁을 주장했던 것인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국민연금 드는 것조차 버겁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국민연금이 왜 사적연금과 다른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책임과 더불어 일정 정도의 개인 기여를 통해 노후를 안정시킬 수 있는 틀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연금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들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 노후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사적연금은 저절로 돈 생기는 곳이 아니지 않은가. 이윤을 남겨야만 보장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적연금은 개인이 9%를 다 부담해야 한다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4.5%를 내면 국가도 4.5%를 내주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훨씬 유리한 것이다. 

 

- 사적연금을 드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공무원연금을 개혁한 것은 정부가 또 한 번 재벌과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본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다 낮춰버리면 결국 사적연금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적연금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다 재벌과 기업이다. 이윤을 재벌과 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다. 정책의 상당부분이 기업과 재벌에게 혜택을 주도록 정해진다. 우리나라처럼 재벌과 기업에게 세금을 덜 부과하는 나라가 없다. 외국의 경우 세금과 더불어 많은 소득을 번 사람들의 기부 문화가 활발하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다. 아주 천박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를 쥐어짜서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는. 기업과 재벌들에게 사회적인 책무를 부여하는 게 마땅하다. 그 역할은 국가가 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재벌과 기업의 편을 들었다면 이제는 국민 전체에 눈을 돌려야 할 시기이다.  근본적인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 전교조가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비판도 많다.
▲전교조가 초심을 잃고 계속 정치적인 성향만 내비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들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를 가지면 안된다는 논리를 펴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 종교도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종교도 가지면 안되는 것인가? 정치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을 봐도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교사들이 정치 행위를 활발히 한다. 다만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교사가 특정 수업시간에 혹은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아이들에게 특정 정당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당에 가입하는 것, 혹은 피선거권을 갖고 후보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외국사례를 보면 교사들의 활발한 정치 활동으로 사회가 진전되고 진보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 교사나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갖는다는 것은 정치에는 무관심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예전에 유신이라는 하나의 정권이 있지 않았나.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의견만을 가르쳤다. 그것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다. 교육이 한 정권의 입장을 국민이나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된다. 그것이 정치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은 그 의미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기사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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