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절반, 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 안 받아”
“사립대 절반, 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 안 받아”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5.09.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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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진후 의원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등 종합, 회계감사 無 ”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교육부 감사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체 사립대학 중에서 절반가량이 설립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는 등 사립대가 교육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국정감사를 맞아 교육부로부터 ‘1979~2014년 종합감사 실시 현황’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사립대학 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 자료집을 펴냈다.

이 자료집에 의하면 전체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의 44.5%인 125교가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44.7%(68교), 전문대학의 44.2%(57교)가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도 1회 받은 곳(대학+전문대)이 40.6%(114교)로 대부분이었고, 2회 받은 곳이 10.3%(29교), 3회 3.9%(11교), 4회 0.7%(2교)로 나타났다.

최근 10년(2005~2014년)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사립대는 총 69곳으로, 교육부가 감사대상 사립대라고 밝힌 355교(4년제 155교, 전문대 128교, 대학원대 43교, 원격대 21교, 기타 8교)의 5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2007년 7~12교였으나 이명박정부 시기인 2008~2012년에는 3~7교,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5교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연간 5교씩 감사를 한다면 355교에 달하는 전체 사립대가 감사받는 데 약 71년이 걸릴 전망이다.

1979년부터 2014년까지 36년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에는 연세대(1947년 설립)와 고려대(1947년) 이외에도 가톨릭대(1948년), 경희대(1955년), 명지대(1956년), 서강대(1960년), 홍익대(1950년) 등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교육부는 종합감사와 별도로 2004년부터 사립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까지 감사를 받은 대학은 4년제 대학 100곳(1회 93곳, 2회 7곳), 전문대 96곳(1회 92곳, 2회 4곳) 등 총 196곳이었다. 반면 4년제 대학 중에서 3곳 중 1곳에 해당하는 52교(34.2%)와 전문대 4곳 중 1곳에 해당하는 33교(25.6%)는 회계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입학정원 규모별’ 교육부 회계감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규모와 감사의 강도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정원 500명 미만 대학 51곳 중에서 감사를 받은 대학은 42곳으로 감사실시 비율이 82.4%에 달했지만, 1천명 이상 2000명 미만 74.5%, 2000명 이상 3000명 미만 58.7% 등으로 나타났고, 4000명 이상 대규모 대학은 13교 중에서 3곳만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 실시 비율이 23.1%에 불과했다.

이는 교육부가 소규모 대학에 대한 감사를 2009년까지 완료하고, 2010년부터 중ㆍ대규모(학생정원 4000명) 대학으로 확대실시 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대학들이 오히려 사립대학 종합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을 고려했을 때 ‘소규모 대학’을 우선적으로 회계감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타당했는지는 검토해 볼 일이라는 정 의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2014년까지 입학정원 3000명 이상 대규모 대학 중에 회계감사를 받은 대학 수는 10교에 불과해 대규모 대학 감사 현황은 매우 저조했다.

회계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4년제 대학 52교, 전문대학 33교 현황을 살펴보면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수도권 대규모 대학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4년제 대학 14교, 전문대학 10교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 대학은 교육부 감사에서 ‘완벽한’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진후 의원은 “국ㆍ공립대는 감사주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립대는 감사주기가 없기 때문”이라며, “사립대 종합감사를 정례화 하고, 그동안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와 부정ㆍ비리로 내홍을 겪는 대학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장의 종합감사 정례화가 어렵다면 회계감사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차선책이라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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