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유린 9.13 노사정 합의, 원천무효”
“노동기본권 유린 9.13 노사정 합의, 원천무효”
  • 정다은 기자
  • 승인 2015.09.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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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국회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9.13 노사정 합의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및 산하기관 국감을 통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9. 13 노사정 합의에 대한 질의를 하고 논쟁을 벌였다.

심 의원은 “9. 13 노사정 합의는 열심히 일 하는 절대다수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합의”라며, “합의문에 따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완화로 인해 기업은 저성과자들을 손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되고, 임금과 고용유연성을 극대화 할 수 있게 되어 노동시장이 더욱 양극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또한 “해고된 자리는 늘어난 기간제와 파견제 노동자들로 채워질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더 낮은 임금으로 더 많이 일하게 되든지, 조금 늘어난 실업급여를 손에 쥐고 내쫓길 것”이라고 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완화라는 가이드라인을 지렛대 삼아 기업은 노동조합 간부들을 솎아내어 밖으로 쫓아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와 특히 90%에 달하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불이익 변경과 손쉬운 해고가 남용될 것이며 이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기업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위반, 불이익 변경을 자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회사가 정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을 저성과자로 몰아서 금전상의 불이익은 물론 징계와 계약해지까지 자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반해고는 노동조합원 또는 회사에 밉보인 직원을 쫓아내는 수단으로 쓰일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이제 봇물 터지듯 여기저기서 다반사로 발생할 것이다.”

심 의원은 “정부가 법률도 아닌 행정업무 지침에 불과한 가이드라인으로근로기준법 규정에 대한 해석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며 “법을 무력화하는 가이드라인은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법원판단과의 불일치로 법원소송만 늘어나게 되어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9. 13 노사정 합의는 지금도 허약한 노동은 더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사실상 무노조 시대로 가는 역사적 반동의 시작”이라며 “헌법상의 노동권을 다루는데 있어 그동안 국회와 법원이 해오던 역할을 정부가 빼앗아가겠다는 것이기에 그 합의내용은 원천무효이고 국회가 철저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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