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단원고 3학년생(사고 당시 2학년) 87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대학 입학 시 1년(2개 학기)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아울러 도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오는 11월 3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304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는 도의회 통과 시 생존학생들의 등록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87명은 사고 생존학생 75명과 체육대회 참여로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한 12명 등이다. 도는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오는 2016년과 2017년까지 신입학생에 대해 2학기 분(1년)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 6월 안산 단원고 생존자 학생 학부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생존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유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었다. 

당시 학부모들은 사고에 따른 심리적 충격으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세월호특별법’에 참사당시 생존자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 조항은 있지만 등록금 지원 내용이 없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건의를 요청했지만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며 등록금 지원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생존학생들의 조속한 일상복귀와 학업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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