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2회

<1회에서 이어집니다.>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 1주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기도 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현재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여기에다가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상태다. 현재 항소심 2차 공판까지 끝났고, 6월 16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7월에 항소심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법이었다는 것인가.

▲ 가장 큰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인데 이게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해서 직접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집회와 시위에서 일어난 폭력행위로 인해서 입은 경찰의 부상과 경찰버스 파손 등에 대해서 집회 주최자인 저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 이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등이 있다.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6월 말로 끝나는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19대 국회에선 처리가 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

▲ 현행법으로만 해도 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1년 동안의 조사기간과 6개월의 조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을 언제로 볼 거냐가 문제다. 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것은 지난해 3월9일이었고, 조사관들이 배치되고 예산이 지급된 게 같은 해 8월6일이다. 이렇게 보면 예전 관행대로 8월6일이 조사기한 시작점이라고 해야 하지만, 정부는 법이 2015년 1월1일 발효되었으니 그때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는 상태다.

또 위원들 임명도 안 되고 조사관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우기는 것이라서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6월말로 조사기한이 끝났다고 보고 예산 배정을 안 하고 특조위에 파견한 공무원들을 복귀시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파행으로 가게 된다. 이런 상황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아예 법 개정을 해서 조사기한을 보장하라고 한 것이었다.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어렵더라도 통과되리라고 본다.

 

 

-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활동기간 보장문제와 관련 ‘국민세금 부담’ 운운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은 세월호 문제를 빨리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인데, 세금 운운하는 건 가당찮은 일이다. 정부가 구조도 하지 않았고 의혹만 남아 있다. 진상규명은 정부의 방해에 의해서 진전이 없다. 거기에 특조위 조사를 중단시키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조위는 독립기구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참사 책임자인 해양수산부 산하기구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부터가 문제다. 대통령은 애초의 약속처럼 유가족들에게 손톱만큼의 여한도 남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상규명이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떳떳하다면 오히려 특조위 조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의혹에서 벗어나야 옳은 것이다.

 

 

- 새누리당이 특조위 내에서 ‘트로이의 목마’로 불린 황전원 전 특조위원을 다시 여당 몫 위원으로 특조위에 돌려보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섰던 황 전 위원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다. 황 전 위원은 2014년 12월 여당 몫 특조위 비상임위원이 될 때부터 정치 편향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 이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가 있나. 특조위에 여당 추천인사라고 하는 자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의지나 전문성이 없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런 위원들은 해양수산부가 지시한대로 특조위조사 활동을 건건마다 방해를 해왔다. 그런 행위를 한 대표적인 인물을 승진시켜서 상임위원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다. 여권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인가? 오로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보내는 것은 아닌가 싶다. 따라서 황정원 씨는 스스로 사퇴해야 하고, 정부여당은 지격을 갖춘 인물을 배정할 것을 촉구한다.

 

 

▲ 사무실 내부 모습

- 세월호 참사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어 있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건 의혹뿐이다.

▲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전방위적으로 진실이 은폐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정부가 있는 그대로의 것을 내놓은 것이 없지 않은가. 최근에도 123정 CCTV 본체며 영상이 없다고 했다가 언론이 보도하고 나서야 겨우 그 존재를 인정했다. 사건 당시 세월호와 VTS 간의 대화를 주고받은 녹취록도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조작되어 있었다. 특조위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처럼 4차례에 걸쳐서 복원했다는 항적도도 엉터리였다. 그러므로 특조위가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검사가 임명되어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특조위로서는 많은 한계들이 있어서 의혹을 규명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이처럼 의혹만 증폭되고 진실규명이 안 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우리 4.16연대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시간상의 문제나 정치적 상황으로 대충 덮고 가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해 나갈 방침이다.

 

 

- 인양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양과정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 되는데.

▲ 마무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준비 작업을 해온 것이고, 이제 인양을 시작하려는 것뿐이다. 앞으로 약 한 달 사이가 중요하다. 선체 앞부분인 선수부터 들어올리기 시작하면, 약 1개월 내에 세월호 인양이 끝날 것이다. 정부는 인양과정을 매우 비밀리에 진행해왔는데, 그게 증거인멸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는지 의혹이 증폭되어 왔다. 유가족들과 특조위가 참관하겠다고 하는데도 막아대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 문제도 나중에 밝혀야 할 부분이다. 세월호가 인양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다. 문제는 세월호에 대한 조사권한을 누가 갖느냐다. 특조위 조사 권한과 조사기간 여부 등 쟁점도 문제다. 게다가 사망자 미수습자에 대한 수습과정도 얼마나 걸릴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튼 세월호가 인양되면 국민들의 관심도 이에 집중되면서 세월호 참사는 제2의 국면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 세월호를 통해 희망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것이 4.16연대다. 세월호를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의 모순이 총체적으로 폭발한 것이라 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 바로 ‘진보’일 수 있다. 4.16연대는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지만, 앞으로 이들보다 더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가족들과 풀뿌리시민사회모임이다. 앞서 말했지만, 풀뿌리시민사회 모임이 세월호 사고 이후 자발적인 시민모임으로 많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이는 잃어버렸던 가치와 정의 등을 다시 되찾아 가려는 순수한 발로다. 세월호 사고 후 전 국민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 노도와 같이 질타했지만, 침몰 2년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 같은 사고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세월호는 정부가 우왕좌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컨트롤타워가 일사불란한 지시를 했어야 하는데 참으로 미숙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지만, 정치권도 운동권도 마찬가지다. 너무 제각각이다. 정치나 운동도 모두 연관성이 있는데, 자신들 이익에 맞는 일만 한다. 옆에서 무슨 일을 하며 한께 움직여야 하는지를 모른다. 무너진 사회적 질서를 어떻게 바꿀지 ‘하우(How)’가 너무 없다. 이런 낡은 운동방식에서 탈피해 전문성과 통합성이 융합한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 2009년 MB 정권 당시 경찰특공대 진압에 맞서 망루에서 저항하던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불에 타 숨진 참극을 빚었다. 용산참사다. 그 자리에 지금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수 구세력의 끝없는 ‘탐욕과 압살’ 이 민초들의 ‘거주인권’마저 짓밟은 참사였다. 용산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보는가.

▲ 이들은 지금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다. 일부 유가족들은 보상을 받기도 했다. 나머지 생계 대책일환으로 ‘함바집’을 하기로 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용산재개발과 맞물려 식당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실 18, 19대 국회에서 재개발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불발 됐다. 국회가 막히고 법이 막혀버렸다. 그동안 재개발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었지만 현재는 주춤한 상태다. 다행히 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있고 뉴타운 개발을 강제하지 않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부동산 경기도 꺾이고 강제철거가 사라지고 재개발 해제 등으로 가면서 용산 사태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시장이 바뀌면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강제퇴거금지법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는 유엔에서도 권고하는 사안이다. 퇴거는 최후의 수단이다. 살던 사람들의 대책을 모두 마련해주고,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으로 강제퇴거를 하는 것이어야 한다. <3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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