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한상균 위원장을 가둬두고 싶어 할까?
그들은 왜 한상균 위원장을 가둬두고 싶어 할까?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 승인 2016.06.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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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검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8년 구형’에 부쳐 /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

25년 노동자의 삶, 쌍용차 파업과 3년의 옥살이

그 당시 누구나 그랬듯 그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취업이 잘될 거라는 담임선생님의 말씀에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광주에 있는 전남기계공고에 들어갔다. 지금도 어머님은 당신이 그때 인문계로 보냈으면 오늘 이런 험한 일을 겪지 않았을 거라며 자책하시지만 결국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삶이었을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980년, 신군부에 의한 광주시민 학살을 여과 없이 목도하고 민주화 행진도 함께 했다. 노동자로서 올바르게 더 정의롭게 살아야겠다는 신념과 가치는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80년 광주항쟁의 기억이 그를 지금까지 이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그는 1985년 부산에 있는 거화(현 쌍용자동차)에 입사하여 2009년 정리해고 당시 노조위원장으로 해고될 때까지 25년간 한 직장에서 일했다. 그는 해고될 때까지 자동차공장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컨베이어 조립라인을 떠난 적이 없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어서도 그것이 비판이든 요구든 늘 현장과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것도 이런 배경이었다.

2008년, 쌍용차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먹튀와 정리해고가 흘러나오는 위기상황에서 그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출사표를 던져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이후 2009년 2646명 정리해고에 맞서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는 요구로 77일간의 공장점거파업이 이어졌다. 당시 그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조합원 퇴직금 담보로 한 신차개발 투자금 확보” 등 고용유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경영진은 오로지 2646명 정리해고만을 요구하고 강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77일간의 공장점거파업은 그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단이었다. 77일간의 공장점거 파업투쟁은 3년간의 옥살이로 이어졌다. 정리해고로 인한 28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은 해고가 살인임을 살 떨리게 확인시켜 주었다.
 

민주노총 첫 직선제 위원장, 노동개악과 총파업 투쟁

민주노총 위원장에 출마하면서 그는 해고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박근혜정권이 추진하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개악만큼은 꼭 막겠다고 약속했다. 절박함이었을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을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노초의 총파업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정부에 노동개악추진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경고했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2015년 연초부터 노동개혁(?)을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청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고통에 빠진다며 사실상 협박발언을 계속했다.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계획된 모략과 탄압, 왜곡선동 발언도 이어졌다.

애초 전경련 등 재벌대기업이 절실히 원했던 규제완화 요구를 청와대가 받아들여 입법한 것이 소위 ‘노동개혁안’이다. 결국, ‘재벌대기업 청부입법에 불과한 노동개악’을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으로 호도하는데 대해 한상균 위원장은 단호하게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11월 13만여명이 참가한 민중총궐기까지 2015년 내내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을 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노동개악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합의 파기선언과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투쟁, 야당의 개악법안 처리반대 그리고 청년은 물론 민심이 노동개혁이 아닌 개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2015년 강행은 무산되었다.
 

 

 

노동개혁은 사상최악의 노동개악에 불과

30%에 이르는 청년실업율, 금수저 흙수저로 나눠진 헬조선에 살면서 삼포를 넘어 7포세대에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준다는 노동개혁의 내용은 무엇인가?

대체로 55세 이상 중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깎자는 임금피크제, 노동자들 근무 점수를 매겨 징계사유가 없어도 저성과자를 가려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쉬운 해고, 근속년수에 따라 조금씩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서열형 호봉제 임금체계를 없애고 개별성과에 따라 임금차별을 하겠다는 성과연동 임금체계, 55세 이상 노동자는 물론 고소득․전문직에 파견비정규직을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 파견근로가 금지되어있는 제조업에도 파견근로를 허용하자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노동개혁이다.

한마디로 정규직 해고를 쉽게, 비정규직은 제한 없이 맘대로, 임금은 삭감하자는 것이다.

노동개혁의 수혜자는 보나마나 재벌대기업들이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노동개악은 청년들에게 헬조선 탈출이 아닌 더 극악한 헬조선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구속 그리고 8년 구형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 그리고 세월호 집회 등으로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던 한상균 위원장은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조계사에 25일간 머물다가 12월 10일 자진 출석하면서 구속수감 되었다. 수천명의 공권력을 조계사에 투입해서라도 체포하겠다는 정부의 무도함에 조계사와의 협의 속에 자진출석한 것이다. 그만큼 정권은 그를 구속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1급 수배자 한상균 위원장의 혐의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한 것, 집회시위를 통해 노동개악의 문제를 알려낸 것, 민중총궐기를 통해 불통정권에 경고하고,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정책 강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참으로 민망한 1급 수배자의 혐의다.

정권은 그를 구속시켰지만 총선을 통한 민의는 이 정권의 오만과 불통, 독재적 행보를 심판했다. 지난 6월 13일 공안검찰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8년 구형은 심판 받은 정권의 정치보복 구형이고 잘못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민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공안탄압 구형에 다름 아니다.

구형 8년의 형량이 감당해야 할 범죄는 무엇인가? 수백억 재산을 숨겨놓고 사기 파산·회생을 통해 250억원의 빚을 탕감 받은 신원그룹 회장, 2000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LIG그룹 회장, 제자폭행과 인분을 강제로 먹게 한 소위 인분교수 그리고 5세 여아 강제추행범의 구형량이 8년이다. 이 정부는 한상균 위원장을 파렴치 범죄와 동일시하며 정치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정치보복 구형 바로잡아야

정권의 입김과 그 영향아래 있는 공안검찰의 정치보복 구형을 바로잡는 칼자루는 사법부로 넘어왔다.

“노동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집회의 자유가 적시되어 있는 우리 헌법이 장식이 아닌 살아있는 우리 국민의 헌법임을 보여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의 최후진술이다.

사법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으로 석방판결을 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국민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인 대한민국에 노동자가 그 희망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석방되어 노동자들 곁으로 돌아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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