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구교현 노동당 대표-3회

<2회에서 이어집니다.>

▲ 구교현 노동당 대표

 

- 생태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가 한 곳에 밀집되어 있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럼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동당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정책방안을 밝혀 달라.

▲ 현재 12개에 달하는 노후 원전의 안전시스템이 문제다. 설계상 수명이 남은 고리 2․3․4기, 한빛 1․2기, 울진 1․2기, 월성 2․3․4기 등 12기의 핵발전소를 완전 폐쇄해야 한다. 노동당은 2040년까지 철폐를 주장하고 있고, 경주 월성 1호기의 연장수명도 원래의 2022년보다 2년 앞당긴 2020년까지 가동 중단할 것과 정부가 추진하는 삼척과 영덕 신규 원전 부지 선정도 취소하는 한편, 이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전환해야 하고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미세먼지 문제 등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당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온실가스배출 감축안, 발전차액 지원제, 생태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 화석연료가 발암물질인 질산과 아황산이 대부분인 미세먼지를 유발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노후 경유 차량도 문제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생태가 무너진다. 노동당은 환경문제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안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생태세(生態稅)를 신설해 연 5조원의 세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20%로 늘리고, 정부기준가와 전력거래 차액이 날 경우 보조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산업부문에 대한 특혜 없이 감축해야 한다.

 

 

- 국회 앞에선 '최저임금 1만 원법' 입법촉구를 위한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 노동당은 환노위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사용자측은 경제가 어렵다, 자영업자 망한다며 회피한다. 최저임금위원회 또한 인간다운 삶이나 인간 존엄 등에 관한 논의는 없다. 기업 사내 유보금은 1200조에 달하지만 노동자들의 주머니는 비어있다. 이제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경제가 무너지는 이유는 돈이 돌지 않아 노동을 해도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도 월 209만 원 정도다. 그것이라도 법제정을 해서 노동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업은 수백조 원을 쥐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과 함께 정당연설회도 진행하고 있다. 원래 알바노조 위원장이 ‘1만 시간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지지와 행동에 함께하는 것이다.

 

▲ 광화문 광자에서 단식중인 이재명 시장과 만나는 구교현 대표

 

-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기도 했다.

▲ 노동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이념적 차이는 크지만, 이재명 시장의 단식농성은 그것과 관계없이 지지했다. 오히려 현 정권에 대한 노동운동을 해온 우리가 먼저 나섰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동당의 지방의원들에 따르면, 지방정부 예산이 심각하다.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국민의 기본복지를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 방식으로 추진하는 현행 복지재정 배분방식에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정부 사업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내국세의 20.27%를 지역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데, 내국세 세수 감소가 바로 보육대란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체 지방재정을 이대로 묶고, 지자체 간 재분배로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는 책임 방기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은 폐지되어야 한다. 지방세 증세와 기본복지 재정을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노조나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당원들도 지금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정책에 맞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 마지막 질문이다. 20대 국회 4호 입법과제로 최저임금 1만원 법, 기본소득법, 5시 퇴근법,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시했다.

▲ 한국은 산재사망률 1위 국가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안전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성찰이 있었다. 안전 분야 시민단체들과 진보정당이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고 지난해 7월 입법청원 했지만 19대 국회가 폐기했다. 노동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안전문제를 주목해 대표적인 법률인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다루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법률 조항에 규정된 제재효과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무력화한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에서는 중대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에도 시행령은 사업장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로 만들어 과징금은 전혀 무섭지 않은 제재수단으로 전락했다. 노동자의 알권리는 광범위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사문화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영업 비밀을 이유로 위험물질 공개거부를 막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알맹이 없는 현행 ‘작업중지요청권’ 대신, 노동자 스스로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도입하는 것도 노동당이 추진 중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위클리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