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옭아매는 대부업 폐지해야 사회 건강해져”
“빈곤층 옭아매는 대부업 폐지해야 사회 건강해져”
  • 한성욱 선임기자
  • 승인 2016.07.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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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2회

<1회에서 이어집니다.> 

▲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

 

- 2년 전 한국판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채무탕감 운동이 있었다. 현재 장기 연체자의 연체채권 문제 폐해도 심각하다. 채무자의 인권문제와 함께 부실채권 거래신고제, 채권자의 책임대출제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 ‘롤링 주빌리’가 필요한 제도이긴 하지만 상징에 그칠 뿐이다. 금융기관이 채무를 탕감 해주는 연간비율을 볼 때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일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권 장사를 한다. 채권가격도 1~5%다. 100만원 채권이라면 불과 1~ 5만원에 사들인다. 법적으로 이것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채권유동화라는 정책을 통해서 금융권이 회수를 하지 못한 채권을 헐값에 풀어 채권 장사를 한다고 보면 된다. 일반 은행 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사다가 채권 탕감을 해줄 테니 채무자에게 얼마를 내라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장기연체자이자 채권자들인 이들은 이중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다.

 

 

- 과도한 법정이자율 체계도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

▲ 지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이제 자유시장 이데올로기(Free Market Ideology)를 주장하는 관료나 정치인은 없다. 또 인간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경제문제를 경제 원리로만 풀거나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일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다. 그런데도 과거 이데올로기 시절의 법과 제도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대부업이 그렇다. 그런 영역에서 시장자유란 곧 고리대금의 자유화다. 탐욕에 눈이 어두운 대부업자는 고금리 자유화를 추구한다. 법령 최고이자율만 해도 무려 66%로 세계 최고다. 그런데 이것도 낮다고 불만이다. 결국 사회적 압력에 눌려 최근에는 연 27.9%로 낮췄지만, 아직도 OECD 최고의 살인적 금리다. 그것도 법령 시행 후에 신규체결과 갱신계약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무방비로 이자율 빗장이 열린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의 금융정책은 약자의 편이 아닌 거대 금융자본가의 이익만을 옹호하고 있다.

 

 

- 일본 ‘러시앤캐시’가 대자본을 앞세워 국내 금융시장을 잠식했다.

▲ 본래 우리나라엔 대부업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채업은 불법이었다. 일부 정부인가를 취득한 업체만 대부영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97년 IMF 이후 굳게 닫혔던 빗장이 풀렸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66%라는 고율의 이자를 보장한 대부업을 허가한 것이다. ‘러시앤캐시’나 ‘산와머니’ 등이 국내에서 그렇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국내 일반 금융사들도 대부업과 다름없는 파행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고영업 형태나 빚 독촉도 대부업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거쳤다면 몰라도 개인이 빚에 노출되면 심각해진다. 지금은 돈이 넘치는 시대다. 돈 빌리기가 쉽다. 대다수 금융기관들은 돈을 빌려주려 혈안이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빌린다. 그런데 그게 단기자금성 고리이자다. 잘못하면 악성이자 때문에 돌려막기를 하게 된다. 그때부터 악순환이 시작된다. 개인회생제도라는 장치가 있지만 이것도 여의치 않다. 일시적일 뿐이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점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은 피해실태 파악은 고사하고 통계자료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 후진국보다 못한 후진적 관치금융 정책으로 피해자만 늘어가는 구조다.

 

 

-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최저빈곤층이다. 대부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빈곤층을 옭아매는 대부업 제도를 순차적으로 폐지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의 흐름에 민감하다. 자본의 조달과 투입, 회수, 순환측면에서 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신뢰 받지 못하는 자에게 국가가 금융업을 허용해선 안 된다. 철저한 인가제도를 시행하고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약탈적인 대부업과 대출규제 완화로 인한 폐해를 막아야 한다. 물질만능시대에 금융을 마치 부가가치를 양산하는 황금알 산업처럼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버려야 한다. 돈을 쌓아 놓는다고 돈이 돈을 저절로 낳는 것이 아니다. 사회의 실제적인 부가 생산적으로 흘러가도록 정책시스템을 새로 짜야한다. 자본과 노동개념 확립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이 실종된 조건하에서는 어떤 성장도 기대하지 못한다.

 

 

▲ 사무실 전경

 

 

- 약탈적 금융관행도 문제다. 은행 수수료와 카드업계 가맹점 수수료 논란도 그치지 않는다. 금융권이 너무 손쉽게 돈을 번다는 비판이다.

▲ 현재 금융경제정책 기조자체가 문제다. 먼저 자본이 선순환적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법인세 하나를 보더라도 금융자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모두 배제해야 옳다. 생산적으로 활동한 자본에 한해서는 법인세를 내려줘야 맞다. 금융자본이 사회에서 거대한 이익을 거뒀으면 최소한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런 구분조차도 없다. 주식거래의 경우도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주식만 있지 눈에 보이는 생산적 활동은 아예 없다. 그런데 생산적 활동을 한 사람에게서 세금을 더 뜯어간다. 반면에 비생산적 금융자본에게는 세금을 덜 거둬간다. 주식은 거래세만 존재할 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 대주주 양도차액의 일부에 대해서 만 부과한다. 이자소득도 비영업적인 소득이다. 헌데 이것을 근로소득세와 똑같이 취급해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세금제도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비생산 자본에 대해 패널티적 세금부과를 해야 한다. 이건 경제정책의 기본에 해당하는 일이다.

 

 

- 불법 사채 문제 전문가로서 현재 급하게 고쳐야할 제도가 있다면.

▲ 사채시장에서 누가 무등록업자인지 등록업자인지 구별이 어려운 점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등록업자라도 합법적 영업인지 여부 확인이 안 된다. 문제는 합법이라 해도 과도한 고금리로 서민을 울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대부업체의 실태다. 최소한 이런 걸러내는 확고한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막으려면 5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에게 대부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순자산액제도라고 하는데, 자산이 없는 자는 대부업을 못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두면 상당부분 걸러낼 수 있다.

또 하나는 대부업자들이 주로 장난치는 게 돈을 계좌로 주지 않고 현금으로 준다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얼마를 받았는지 채무자 쪽에는 증거가 남지 않게 된다. 그리고 서류상 채권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해놓고 그것을 근거로 재판상 확정판결을 받아낸다.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주지 않은 대출금은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도 법이 보장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상당부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국민행복'을 외쳤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노동법개혁안이 논란이다.

▲ 현 정권이 추진하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좋은 일자리를 점점 더 없애겠다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면 없는 사람들끼리 더 경쟁하게 된다. 이 법안은 철저히 대기업 입장에 맞춘 것이고, 노동시장의 환경만 악화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개혁이란 말은 어떤 측면에서 이상한 말이 돼버렸다. 혁명은 아니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야 개혁인데, 자꾸 나쁜 방향으로 흘러간다. 위정자들은 항상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개혁이라 말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현재 박근혜 정부 방식대로 노동법이 바뀐다면 안 좋은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파견직이나 하청직 등 열악한 직종 간에 일자리를 놓고 싸움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 기득권층이 만든 이런 법안에 부화뇌동하면 안 된다. <3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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