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갈노> 유미호 칼럼

파리기후협약이 곧 발효됩니다. 지난 해 12월 195개국이 발의하여 채택된 파리기후협정은 최소 55개국이 비준하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넘으면 30일 후에 공식 발효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4일 유럽연합의 비준으로 비준국은 74개국이 되었고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도 58.82%가 돼 협정 발효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제 이변이 없는 한, 오는 11월 7일에 열리는 제 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효될 것입니다.

이로써 이 협약은 전 세계 협약 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빠르게 발효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기후변화에 관한 일반 협정이던 쿄토의정서는 발효에만 7년의 기간이 소요됐고, 또 교토의정서 전의 UN기후변화협약(UNFCCC)은 2년이 걸렸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출했던 자발적 감축목표에 준해 행동을 서둘러야 할 듯합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나라인 만큼 산업화 경험을 나누는 동시에 환경문제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유엔 회원국과 민간지원기금을 받아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전개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이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해야 할 공동의 목표, 즉 협약의 핵심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그 상승온도를 2°C 이하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현재 1°C 정도 높아져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가 잠길 위험에 있는 몰디브와 투발루의 항의로 1.5°C 이하로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둘째는,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도국까지 모든 나라가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정해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는 모든 나라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이루어야 할 책임은 ‘발전, 산업, 수송, 건물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정부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부가 이행 주체를 세우고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 각 시도와 민관, 그리고 기업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는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를 지키고 돌보아야 할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 교회에서부터 자발적 감축목표를 세워 줄여나가고, 힘 있게 지역과 국가에도 그 이행을 촉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로써 교회는 새 하늘 새 땅을 앞당기는 오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유미호 님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부설 한국교회환경연구소의 연구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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