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고시가 국내 Non-GMO위한 거라고?
GMO 고시가 국내 Non-GMO위한 거라고?
  • 정다은 기자
  • 승인 2017.01.16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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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생협 GMO제로존 규제 불구 GMO free 수입쌀 ‘활개’

[위클리서울=정다은 기자]

서울시와 생협이 추진하던 유전자변형농식품(GMO)제로존을 문제삼으며 6개월 전 국산 농식품은 Non-GMO표시대상이 아니라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GMO표시기준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 GMO검사를 면제해서라도 토종 농식품의 Non-GMO 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2월 4일 개정 식품위생법 발효를 앞두고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 식약처가 급한 나머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식약처가 느닷없이 말을 바꿔 GMO고시 개정이 국산 농식품의 Non-GMO표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정작 인도에서 수입한 바스마티 찐쌀은 GMO free 표시를 한 채 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등 내로라하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 국산 쌀 시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한다.

 

▲ 식약처 GMO 고시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GMO free표시한 인도산 찐쌀을 들어 보이며 당국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꾸짖고 있다.

 

식약처는 김현권 의원이 문제삼은 인도산 수입 찐쌀의 GMO free 표시에 대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 소분해 표시한 것이다. 수입단계에서는 20kg 또는 5kg로 표시 없이 들어왔는데, GMO free마크를 국내에서 소분하여 인쇄한 것으로 소분업도 표시가 의무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임을 시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식약처 관계자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살림, 아이쿱생협,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논란을 빚고 있는 GMO표시 기준 고시(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식약처가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 지난해 4월 행정예고안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치 않은데 이어 최근 콩,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의 Non-GMO 표시대상 품목 제한 규정을 더하고,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한 것은 국민이 바라는 GMO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민간자율의 Non-GMO표시를 애써 가로막기 위한 규제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부형제 사용량이 5%에 까지 이르고 있어, 부형제 하나만으로 국내 비의도적인 GMO 혼입치 기준인 3%를 초과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식약처가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원재료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은 사실상 식품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에 대해선 GMO검사를 아예 면제해서 고시가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인정치 않더라도 Non-GMO 표시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GMO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이 국산 농식품의 Non-GMO 표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주요 인터넷쇼핑몰에서 팔리는 GMO free 인도산 찐쌀

 

식약처의 이런 얘기는 불과 6개월 전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이냐는 의문을 사고 있다.

지난해 6월 26일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193개 ‘GMO식품 판매 제로(ZERO) 추구 실천 매장’의 ‘GMO ZERO’ 표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고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해석해달라는 김현권 의원의 요청에 식약처는 ‘국산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GMO ZERO란 표시를 유지할 경우 GMO표시 기준 고시의 표시 규정을 위반하는 게 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농산물은 GMO 표시 대상이 아니므로, GMO가 아니더라도 이 매장처럼 ‘GMO ZERO’라는 표시를 하면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뜻이다. 국내 농산물은 애초 GMO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식약처의 입장이었다. 새 GMO 고시가 시행되면 193개 매장은 모두 ‘불법 매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반 매장에선 ‘GMO’ 표시도, ‘Non-GMO’ 표시도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지금 급해서 국산 농식품의 Non-GMO표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지만 또 다시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들어 외국산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출처를 추적해서 밝혀내기 힘든 수입 농식품에 대해선 Non-GMO표시를 못하도록 하고 국산 농식품에 대해선 GMO검사 면제 특혜까지 부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식약처가 그동안 서울시와 생협이 힘을 모아서 추진하던 Non-GMO판매장을 놓고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규제대상이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이번 GMO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이 국산 농식품의 Non-GMO표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니 말이 되느냐”면서 “이런 식약처의 이상한 입장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이번 개정 고시(안)이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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