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곽금순 ‘한살림’ 상임대표-3회

<2회에서 이어집니다.>

▲ 곽금순 ‘한살림’ 상임대표

 

 

-식품방사성물질 문제도 심각하다. ‘한살림’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 ‘한살림’은 품질관리와 식품신뢰를 중시한다. 정밀한 성분검사는 물론이고 자주인증과 자주점검을 토대로 하고 있다. 국립 한경대와 공동 설립한 한살림농식품분석센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관이다. 1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전문측정장비를 갖춘 명실상부한 측성소다. 식품방사성물질 핵종분석기와 잔류농약성분 검사기기를 이용, 320개 종류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연구원과 소장 등 4명의 전문 인력이 식품안전을 책임진다. 정부의 유기농 인증체계 등을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를 받고 있고, 1차적으로 생산하는 현지에서도 농산물 품질검사를 거치지만, 분석센터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밀한 검사를 받게 된다.

 

 

- 국내의 식품방사능 기준치는 어떤가.

▲ 2013년 8월 정부가 식품방사능 기준치를 370Bq(뵈크렐)/kg에서 100Bq/kg로 낮췄다. 무려 4배 가까이 내린 것이다. 미국은 1200Bq/kg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기준치를 정하는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원칙’이 있다. ‘달성 가능한 합리적인 가장 낮은 값’을 뜻한다. 100km가 일반 고속도로 평균속도인 것처럼 방사능오염 허용치를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방사능 오염 식품들이 대량 수입되었다.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기준치를 넘는 식품이 검출된 것은 한 건도 없다.

 

 

- 가장 적절한 기준치는.

▲ ALARA 원칙에 맞게 정해야 한다. 현재 100Bq/kg로 정한 상태에서는 검출하기가 어렵다. 세슘에 오염된 후쿠시마 산 수산물을 예로 들자. 2011년 사고 이후 약 3년 동안 한국은 일본 수산물을 131회 수입했다. 이중 7회를 제외한 124회 모두 10Bq/kg 이하로 나왔다. 무려 10배 차이다. 100Bq/kg 이상은 한 건도 없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이것을 토대로하면 10Bq/kg을 기준치 달성 가능 수치로 보면 된다. 그런데 어린이는 방사능에 매우 민감하다. 식품 세슘 기준치를 4Bq/kg로 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다. 기준치를 더 낮춰야 한다는 얘기다.

 

 

- 자연방사능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피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 먼저 자연방사능과 라돈이 있는 지역, 건축자재, 병원의 CT검사 등을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산 수산물, 자연산 표고버섯 등 세슘이 농축되어 있는 식품도 피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식품방사성 세슘의 기준치를 ALARA 원칙에 따라 4Bq/kg로 낮춰야 한다. 원산지 표시도 문제다. 또 중요한 건 방사성물질의 생물학적 농축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2013년 국내 핵발전소 주변에서 잡힌 숭어의 체내에서 세슘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그 원인이 후쿠시마 원전 때문이라고 했다. 미량의 방사성세슘이 공기를 통해 국내로 들어와 빗물을 타고 전국의 강과 바다로 흘러나갔다. 갯벌도 미량의 세슘에 오염됐고, 그게 숭어에게 농축된 것이다. 숭어는 갯벌을 뒤지며 먹이를 찾는 습성을 갖고 있다. 농산물로는 국산 표고버섯에서 세슘137이 발견된다. 이는 표고버섯이 미량이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세슘137을 농축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숭어와 표고버섯 등과 같은 자연 방사능물질의 농축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 의료계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정부의 소비자정책,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 소비자의 권익증진은 중대한 사안이다. 이제 소비자와 시민을 배려한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국민은 주체적 소비자이자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소비자 안전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산업화와 물질문명을 만든 3차 산업혁명은 정부 주도의 정책이 주류를 이뤘다. 대부분 기업중심, 기업친화다. 이런 체계에 한계가 왔다.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IT기술과 정보가 융합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영역이 넓어지고 스마트한 소비시대가 열렸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정부 정책은 늘 기업중심이었다. 소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특화시키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때다. 독자적인 소비자정책기구가 돼야 한다. 소비자와 시장을 보호하고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가.

▲ 지난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소비자정책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됐다. 현재 공정위 조직은 크게 5국으로 나뉜다. 소비자 관련 조직은 소비자정책국 1국뿐이다. 소비자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부서도 2개과에 불과하다. 소비자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행정체계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정책수행이 사실상 어렵다. 지금의 공정위 조직으로는 각 부처로 분산된 소비자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역할이 어렵다. 이렇게 흩어진 업무를 통합하고 강력하게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독립된 소비자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임위 구성 시에도 소비자 전문가의 동률 참여가 요구된다. 급변하는 소비자 문제에 공정위가 발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자문위원회에 머물러있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강화가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새 정부가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하지만 소비자 문제는 여전히 강 건너 불이다. 소비자가 입는 대부분의 피해는 기업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도 제품생산과 유통, 표시광고 관리감독,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방기해 피해를 키웠다. 피해처리와 해결과정도 소비자 편이 아니다. 정부는 보편적 복지실현과 소비자 권익증진에 힘써야 한다. GM개발정책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국민건강과 식량이 유전자조작식품으로 상용화 된다면 이는 국가적 재앙이다. 전 국토의 생태계와 생명이 파괴되면 우리 후손이 살아갈 영토가 사라지게 된다. 하루속히 경제정의를 올바로 세우고, 1차적 소비주체인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관련 정부조직에 대한 대대적 수술도 필요하다. 국민이 염원하는 방향과 결을 같이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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