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6시 11분경 경북 울진의 한울 5호기 원전이 정상가동 중 갑자기 중지되었다. 냉각 계통 이상으로 가동이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단순 정지가 아니라 명확한 ‘사고’”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를 축소보고 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울 5호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4대 중 절반인 2대가 정지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부분유량 상실사고’”라며 “미국 원자력학회(ANS)에서 분류하는 4등급 설계기준 사고 중 2등급 사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설계기준사고는 원전을 설계할 때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가를 정한 것이다.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네 개 등급으로 나뉜다. 2등급은 방사능 누출은 없지만 발전소 기기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자칫 냉각재펌으로 순간 고착되면 4등급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사태까지 될 수 있다.

단체는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에 따르면 지난 40여년간 냉각재 펌프 관련 사건은 국내에서 총 40건이 보고됐다”며 “100% 정상출력 중에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미국 원자력학회(ANS) 분류 기준 2등급 설계기준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또 “이미 월성 1호기 냉각재 펌프 두 대 정지사고로 부분유량상실사고의 조짐이 보인 것인데 다른 원전에 대해 그 대비를 하지 않아 한울 5호기에서 설계기준 2등급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차 냉각재는 원자로를 직접 식히는 역할로 관련 설비의 정비는 필수적”이라며 “정상출력 운전 중에 냉각재 유량이 급속히 감소할 경우에는 핵연료봉이 손상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국대학교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의 박종운 교수는 “원자력공학과 3학년 원자로안전공학 교재에도 나와 있는 명백한 설계기준 2등급 사고를 한수원이 단순 원자로 정지로 보고한 것이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관행화된 안전불감증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한울 5호기 가동 정지와 관련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는 “냉각재 펌프 2대가 멈춰 자동으로 원자로가 정지됐다”며 “가동 정지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없었으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한 뒤 설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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