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로 결제 가능하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로 결제 가능하다!
  • 정다은 기자
  • 승인 2018.09.17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가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3개 포인트사 및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 참여 3개 포인트사는 롯데멤버스(엘포인트, L.Point), SK플레닛㈜(오케이캐쉬백), SPC클라우드(해피포인트)이며, 2개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다. 

이번 협약식은 기존에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충전요금 결제방식을 다양화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각 기업과 시스템 개발 및 연계, 정산 등 포인트 결제에 필요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 내년 1월부터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을 대상으로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이란 충전기 회원카드 인증만으로 일괄(원스톱) 결제가 이뤄지도록 환경부 회원카드에 신용 결제카드를 연동한 회원이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충전요금 절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평균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사 적립 포인트는 약 6800원(A사 기준)으로, 약 3회의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충전기 공동이용 체계 구축,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포인트 적립, 할인 쿠폰 제공 등 충전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