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공기청정기, 일부제품 공기청정·유해가스 제거 효과 없어
차량용 공기청정기, 일부제품 공기청정·유해가스 제거 효과 없어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9.04.04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세먼지, 실내 공기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고, 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는‘초미세먼지 99% 완벽제거’,‘악취 및 세균·오염물질 제거’등 초미세먼지 제거뿐만 아니라 차내 냄새 및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표시 광고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소비자 정보제공은 부족한 실정이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시험대상 제품인 9개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단위시간당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비교한 결과, 4개 제품은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에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 ~ 65.8% 수준으로 표시수준에 못 미쳤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시험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제거율 4% ~ 23%로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오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고 오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표시 등 제도적 관리가 요구된다.

‘에어비타 카비타’(0.05ppm), ‘알파인 오토메이트G’(0.02ppm), ‘크리스탈클라우드’(0.01ppm) 등 음이온 방식의 제품에서 오존이 발생 되었고, 필터식과 복합식 제품에서는 오존 발생이 거의 없었다.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관리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경고 표시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