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유치원 3법’, 오늘 오후 본회의 표결
패스트트랙 지정 ‘유치원 3법’, 오늘 오후 본회의 표결
  • 김경배 기자
  • 승인 2019.11.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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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드시 통과시킬 것", 한국당 "사유재산 인정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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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김용주 기자

[위클리서울=김경배 기자]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작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국회법상 지난 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한 ‘유치원 3법’은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함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을 토대로 마련돼 패스트트랙에 오른 중재안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그리고 한국당이 제출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최근 제출된 수정안을 먼저 투표하게 돼 한국당의 수정안이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지게 되며 만약 이 수정안이 부결되면 임 의원이 낸 수정안이 표결에 다시 부쳐진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임 의원의 수정안은 중재안의 '시행 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을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치원 3법’ 표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6시 전후 유치원 3법의 표결이 예상된다"며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은 빠짐없이 본회의장을 지켜달라"고 공지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났다"며 "민주당은 오늘 유치원 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제출할 수정안에 그동안 쟁점이 됐던 '교육환경개선부담금(시설사용료) 보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 수정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안은 사유재산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환경개선부담금으로 보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에서는 당초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거론됐으나, 자체 수정안을 내기로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과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이날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밖에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상황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혹은 일부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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