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김용주 기자, 그래픽=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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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김경배]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국 사회가 패닉에 빠져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추가로 48명 발생하여 확진 환자 수는 204명, 사망자 1명에 검사진행자 3천1백80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후에 새롭게 확진된 환자 48명 가운데 46명은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로 이 중 42명은 대구, 1명은 서울, 2명은 경남, 1명은 광주에서 각각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확산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대구·경북지역은 서울·수도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대본의 즉각대응팀과 관계부처 특별지원단의 대구 합류와 함께 정부는 물론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병상·인력 지원이 시급해 보인다. 이와 함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처럼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번 신천지대구교회 집단 감염에서 볼 수 있듯이 다중이용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 등에 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모일 수밖에 없는 대규모 집회나 시위 등은 자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언로(言路)를 중요시했다. 즉 신하나 백성이 임금에게 의견을 올리는 것이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러한 전통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어받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언론과 출판 그리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집회나 시위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호소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시민의 권리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그것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집회와 시위는 우리 국민이 스스로를 위해 여론을 선도하고 국가에 의견을 올리는 행위이다.

최근 일부 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물론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갖는다는데 이를 머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일부 집단만 존재하는 사회가 아닌 여러 집단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다.

그러한 사회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공공선(公共善)이다. 공공선은 공동체 전체에게 선(善)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느 개인이나 일방의 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코로나19에 의해 비상시국이다.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고 누구에게 옮겨질지 모르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에 불특정 다수가 모여 집회를 갖는다는 것은 비상시국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야도 좌우도 어느 지역 간의 일방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공공선이며 현대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핵심적 원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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