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박탈감과 공평·평등의 원칙
상대적 박탈감과 공평·평등의 원칙
  • 김경배
  • 승인 2020.09.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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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서울/ 일러스트=정다은 기자

[위클리서울=김경배]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안정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또 수도권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들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70만 명에게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결과로 이번 4차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전국 소상공인의 86% 수준 가량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는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시름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도 말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말이 나온다. 재난지원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적은 지원금만 받은 이들에게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공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또 200만 원을 받는 피시방이나 노래방 등 자영업자들도 그 정도 금액은 한 달 치 월세에도 못 미친다는 불만을 내비친다. 택시업계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개인택시는 적용되고 법인택시는 제외된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곤혹스럽긴 매한가지다. 한정된 제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는 자영업자들까지 모른 체하고 넘어가기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결국, 선택은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인 것이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공평과 평등의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개인이나 어느 한 집단에 대한 혜택이나 특혜는 반드시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피해를 가져온다. 공평과 평등의 원칙이 무너지면 그 사회에 분노와 절망을 야기하며 이는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다.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불환빈 환불균 不患貧 患不均)”라는 공자의 말은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인용해 눈길을 끈 이 말은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으라”는 옛말을 떠오르게 한다.

우리 사회는 많이 퇴색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온정과 인심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사회적 통합을 이루려면 그 사회가 불만이 없어야 하며 설령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불만을 서로 이해해줄 수 있는 아량과 관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작금의 시기에는 아량과 관용을 베풀기에는 스스로의 처지와 입장이 난감한 상황이다.

이미 정부의 방침이 정해졌으면 이를 되돌릴 수는 없다. 정부의 정책은 법과 원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조가 흔들리면 정부의 권위는 무력화되며 이는 결국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할 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에 대한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자영업자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장사가 잘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장사를 못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3, 제4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도 해결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부가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국가가 제대로 된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것을 정치권 역시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가적 위기는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은 불구경, 싸움구경”이라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다. 눈뜨면 매일같이 들려오는 싸움 소식에 국민은 피로감만 쌓인다.

싸움보다는 코로나19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을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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