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디젤차 관리, EGR 교체와 카본 제거로 가능하다
노후 디젤차 관리, EGR 교체와 카본 제거로 가능하다
  • 김필수
  • 승인 2020.09.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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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위클리서울=김필수] 친환경차의 보급은 필연적이다. 올해 국내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속적인 국지성 폭우가 50여 일 진행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각종 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다. 앞으로도 더욱 이러한 현상은 더욱 거세지고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고통도 커지고 있으나 동시에 기후변화 문제도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른 국제적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도 점차 강해질 것이고 지구 온난화 가스 규제 등 각종 규제도 점차 심해질 것이다.

이 중 자동차는 배출가스로 인한 문제로 가장 확실한 규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내연기관차의 한계성은 더욱 커지면서 전기차와 수소 연료전지차 같은 무공해차의 보급은 더욱 확대되면서 우리 일상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는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 문제로 인한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연기관차 중 디젤차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한 사안이다.

유럽을 기반으로 디젤 승용차가 확대·보급되면서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지역 중의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이후 디젤차의 허상이 깨지면서 국내에서도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5등급 차량으로 디젤차가 가장 빠르게 진입하면서 도심지 진입 규제 등 점차 소비자가 구입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젤차는 연비도 높고 관리가 쉬워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혹받는 차종이다.

아직도 수입차는 물론이고 국산차도 디젤차가 많이 출시되는 이유도 소비자가 찾고 있는 이유도 되지만 개발해 놓은 디젤 차종을 밀어내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소비자는 찾고 있고 제작사는 밀어내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아직 승용 디젤차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마도 당분간은 이러한 추세는 계속 진행되면서 노후화된 디젤차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가 강화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할 수 있다. 

  노후화된 디젤차는 초기와 달리 배기후 처리장치의 한계와 노후 시스템으로 인한 배출가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크다. 특히 노후화된 디젤차는 질소산화물과 매연 등이 특히 문제가 큰 유해가스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노후 디젤차를 폐차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매연 저감장치인 DPF를 의무 장착하게 만드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늘어나고 있는 디젤차와 확실한 대기 환경개선 효과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식으로만 5등급 차량으로 디젤차를 몰아가고 있어서 일선에서의 불만도 매우 크다. 같은 디젤차라고 하여도 관리와 주행거리에 따라 상태가 크게 다른 만큼 오직 연식으로만 하는 평가는 납득도 어렵고 형평성과 보편타당성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도리어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관리 상태에 따라 등급을 나누는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오직 DPF만 보조금을 주어 장착하는 경우만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노후 디젤 차량은 관리에 따라 배출가스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엔진 내의 카본 제거도 연소상태가 크게 달라지면서 개선이 가능하고 커먼레일 시스템의 청소와 관리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엔진 주변에서 우선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EGR의 경우도 관리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교체 등을 통하여 새롭게 탄생이 가능할 만큼 개선 효과는 매우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정부에서 DPF와 같이 보조금을 주어 활성화를 이룬다면 괜히 획일적으로 5등급으로 전락하는 디젤차를 구제할 기회가 될 것이다. 낭비도 막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부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더욱이 개인재산인 자동차에 대한 객관성을 높인다는 측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디젤차에 대한 규제 강화는 당연한 정부의 과제다. 특히 노후화된 디젤차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무이다. 점차 디젤차의 판매도 크게 줄 것이고 규제도 강화되면서 디젤차는 향후 가장 먼저 사라지는 차종이 될 것이다. 물론 아직 대체 방법이 없는 대형 트럭이나 건설기계는 한동안 디젤엔진이 차지하겠지만 일반적인 디젤 승용차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아직 길게 가야 하는 디젤차의 제대로 된 정리는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개인재산인 만큼 억지로 친환경차로 바꾸게 할 수도 없는 만큼 더욱 국민을 설득하고 개괄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진행하여야 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엔진 내 카본 제거, EGR 시스템 교체 등 다양한 개선방법과 보조금 제공 제도 도입을 통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환경 개선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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