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퀵보드 보도 운행 문제 해결돼야
전동 퀵보드 보도 운행 문제 해결돼야
  • 김필수
  • 승인 2020.10.26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위클리서울=김필수] 전동 퀵보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얼마 전에도 삼거리에서 운행하던 전동 퀵보드가 건설기계와 부닥치면서 전동 퀵보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제 보도 위에 주차되어 있거나 보도 위로 운행하는 전동 퀵보드 소식이 새삼스럽지 않다.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매우 많다.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이를 제어하는 제도와 법적인 규정은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3~4년 전부터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지만 안이하게 정부는 대처하였고 문제는 더욱 커진 형국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전동 퀵보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규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하나는 현재는 차도로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을 자전거 전용도로도 운행할 수 있게 확대했다는 것이다. 물론 전향적인 발전이지만 문제가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구조적으로 전동 퀵보드는 바퀴 구경이 작아서 속도가 올라가면 매우 위험하다. 이미 불법 장치를 통해서 주변에서 과속으로 시속 40~50Km 정도로 달리는 전동 퀵보드가 적지 않다. 특히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져 좌우로 흔들거리고 용이하게 순간적으로 좌우로 방향을 꺾을 수 있어서 다른 이동 수단과 함께 움직일 경우 충돌·추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매우 많아서 모든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한계도 크지만, 자전거 등과의 조우 가능성은 이미 커지고 있다. 이미 상당수의 전동 퀵보드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와 전동 퀵보드는 물론 붙어있는 보행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17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유명무실한 현행법을 개선하여 13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어떠한 규제 없이 자유스럽게 전동 퀵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제는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도 없이 모두가 운전할 수 있게 돼 걱정이 앞선다.

전동 퀵보드의 기능적인 운전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거리를 다니는 안전 운행 방법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이 필요하고 헬멧 등 안전장구 착용의 중요성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월의 개선 방법은 유명무실한 현행법을 개선한다고 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상태이어서 미완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현재 모든 전동 퀵보드가 보도 위에서 운행된다는 점이다. 차도로 달리는 전동 퀵보드를 보면 달리는 사람도 불안하고 주변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도 불안하여 멀리 피하여 달릴 수밖에 없다. 차도 운행은 죽으러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모든 전동 퀵보드는 보도로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누구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럽과 달리 우리의 보도는 좁고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올라오고 있고 전동 퀵보드도 올라오니 사고의 가능성은 커지게 마련이다.

이 중 절대로 올라오면 안 되는 대상은 오토바이다. 다른 이동 수단 대비 위험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전동 퀵보드의 위법을 인식하여 단속하는 경우는 한 건도 본 적이 없다. 단속 근거도 취약하고 단속할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보도 위로 올라오는 모든 전동 퀵보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해결책은 형식적인 단속만 내세우지 말고 아예 전향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대신 차량의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책임을 전동 퀵보드가 책임지는 것이다. 조심스럽게 운행하라는 뜻이고 의도적인 사기범에게 당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동시에 전동 퀵보드 전용 보험도 개발 보완해야 한다. 최근 전동 퀵보드 사건 발생 시 자차로 하여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진행 중이라 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아도 높아진 자동차 보험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전용 보험이 요구된다. 손보협회와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전용 보험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조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최고속도도 글로벌시장 평균인 시속 25Km보다 낮은 시속 20Km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 보도에 올라왔을 때 보행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상을 급감시킬 수 있는 속도이다. 이 정도 속도로 해도 운행 특성과 시간적인 부분도 문제가 전혀 안 된다. 동시에 과속 불법 장치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단속 강화를 촉구한다.

  전동 퀵보드 수거 방법도 전향적으로 생각하여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고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게 정리·해결하는 의지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해당 기업도 미래의 모빌리티라고 강조하면서 지원만 외치지 말고 수거 장소 지정 등 다양한 인프라에 함께 재정적 후원 등 민·관 모델 구축도 필요하다.

  전동 퀵보드는 미래의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의 한 수단으로 떠오르는 당연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립과 인프라도 꼭 필요하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산·학·연·관의 노력과 국민적 공감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찔끔찔끔 규정을 만들지 말고 전체를 아우르는 제대로 된 규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이 중 보도 위에서의 현명한 운행 방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