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무의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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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위클리서울/ 사진공동취재단

[위클리서울=박석무] 21대 국회가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마치고 정기회기 동안에 법을 제정하고 법제를 개혁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요구하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모처럼 언론이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그래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자기 진영과 다른 정권이 들어섰다고 사사건건 증오와 저주만 퍼붓는 고약한 기사만 읽다가, 그래도 조금 건설적인 기사들을 대하고 보니, 200년 전에 다산이 눈물로 호소하던 법의 제정과 법제 개혁에 대한 『경세유표』 서문이 생각났습니다. 

썩어 문드러진[腐爛] 나라를 그대로 볼 수 없다면서, “법을 고칠 수 없고 제도를 변화시킬 수 없음은 통치자 본인들의 어질고 어리석음 탓이지 하늘 땅의 이치가 본디부터 고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게 해서가 아니다(法之不能改 制之不能變 一由夫本人之賢愚 非天地之理 原欲其無改無變也)”라고 말하여, 법제의 개혁이야말로 통치자들의 본질적인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산은 충신지사(忠臣志士)의 입장에서 썩어 문드러진 나라를 수수방관할 수 없어 법제 개혁의 마스터플랜인 『경세유표』를 저작하노라는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거대 여당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은 현 집권세력은 이제 촛불혁명의 뜻을 받들고 다산의 법제 개혁의 의지를 계승한다는 마음에서라도 온갖 정성을 다 바쳐 적폐의 원산이던 법제는 뜯어고치고, 반드시 제정해야 할 법은 새로 제정하여 국민을 살려내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자본주의 말폐로 등장한 빈부격차의 현격한 불평등, 그런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공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국민을 안심시킬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법은 이 시대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당위적인 법이니 과감하게 통과시켜야 하고, ‘공정경제 3법’이나 민생 관련 수많은 법 또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제정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수백 년 동안 관습적으로 제도화된 아전제도 같은 묵은 적폐에 대하여, 다산은 과감하게 수술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아전들의 숫자부터 다시 정하고 세습해오던 아전의 제도를 금하여 그들의 간활(奸猾)을 막아내지 못하면 다른 어떤 좋은 법이 있더라도 적폐는 청산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국가적 과제였던 ‘공수처법’의 시행 또한 잠시도 미룰 수 없습니다. 야당의 방해가 있더라도 설득시키는데 국력을 기울여 반드시 바르게 시행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본래부터 기득권 세력이란 개혁과 변화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들의 거부와 방해 때문에 국민적 과제인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법과 제도가 바뀌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과반이 넘는 여당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좋은 나라를 만들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방도를 강구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제공들, 다른 어떤 책이나 글보다는, 『경세유표』 서문 하나라도 반드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법제 개혁을 위해 혼신의 정성을 바친 다산의 마음을 그 글에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라고 호소하던 다산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법의 시간’인 지금,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국회를 주시할 것입니다. 국회가 오늘과 같은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영원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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