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민성]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강남순환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승용차와 사고가 발생하여 심하게 다쳐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젊은 층이 이동 수단으로 요즘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전동 킥보드 사고가 지난해보다 올해 약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사고 발생의 예방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승용차와의 사고가 전형적인 경우이지만, 그 외에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아무 곳에 방치되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쓰러져 보행자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2월 10일부터 앞으로 만 13살 이상의 경우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지만, 전동 킥보드의 무게와 최고속도는 30킬로그램,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각각 제한됩니다.
그리고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만 18살 이상이어야 빌릴 수 있고, 16살과 17살은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만 대여할 수 있으며, 차로와 자전거 도로에서 모두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고, 인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전동 킥보드에는 의무보험이 없고, 대여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보험의 조건이 기기 결함인 경우이어야 하고 보장 기간과 보장의 적용 부분도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와 승용차의 사고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하거나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장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전동 킥보드와 개인 간의 사고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 사람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도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의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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