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 보톡스 전쟁 최종 승자는
메디톡스 대웅제약 보톡스 전쟁 최종 승자는
  • 왕명주 기자
  • 승인 2020.12.17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美 국제무역위원회(ICT), 양쪽 주장 일부 수용
대웅제약 '나보타' 21개월간 美 수입금지
소송 핵심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아냐”
ⓒ위클리서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나보타와 메디톡신. ⓒ위클리서울

[위클리서울=왕명주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에 벌어진 보톡스 분쟁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일견 메디톡스의 승리로 보이지만 대웅제약은 "사실상 자사의 승리"라며 연방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ICT가 소송의 핵심인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대웅제약에 대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던 것이 최종 판결에서 21개월로 단축됐다.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결과다.

물론 아직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ICT판결은 △행정판사 예비판결 △ITC 최종판결 △미국 대통령 재심리 단계를 거친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ICT가 제337조 위반 행위가 존재한다고 최종결정을 내렸기에, 그 결정은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ICT의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실례로 2013년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해당 최종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바 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CT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대웅제약을 공식 제소했다. 이에 따라 ICT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혐의는 받아들였지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 10년이었던 수입금지 기간이 21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