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성 변호사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위클리서울=박민성] 요즘 언론에는 자주 종종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어린아이들이 시키는 대로 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거나 억지로 어린아이의 입에 음식물을 넣는 등으로 학대하는 장면들이 보도됩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 화가 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학대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인아 미안해’라는 애도의 물결과 함께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해당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자는 여론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태어난 지 16개월 된 정인이의 죽음과 관련하여 양부모에 대해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점입니다.

위 죄명은 수사기관이 양부모의 정인이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이 정인이를 학대하였고, 그로 인하여 과실로 정인이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정인이가 병원에 왔을 때의 상태는 숨이 멎어있는 상태였지만, 긴급조치로 잠시 안정을 취했다가 사망한 것인데, 정인이의 상태는 검사 결과 복부는 피와 멍이 들어 있었고, 배 안에는 피가 가득하였으며, 배 안에 있는 내장이 터져 염증도 생겨 썩어가고 있는 상태였으며, 정인이의 뼈는 골절이 되었다가 붙기를 반복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정인이의 위와 같은 상태를 보면, 양부모가 16개월 된 매우 연약한 어린 정인이를 어른의 힘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판단되고, 그 횟수도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부모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아동학대 행위인 것은 맞지만, 과연 살인죄를 적용시킬 수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어떠한 행위에 대한 죄를 판단할 때 고의와 과실이 있는데, 고의에는 ‘죽이겠다’는 확정적인 고의와 ‘죽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예를 들면 ‘죽이겠다’는 확실한 의도가 없더라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정인이를 죽음에 몰게 한 양 부모의 경우 정인이의 나이가 16개월밖에 되지 아니한 갓난아이고, 정인이의 몸 상태를 볼 때 양부모가 아이를 어른의 강력한 힘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점을 볼 때 양부모의 입장에서는 정인이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무의식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보는 것이 법 감정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금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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