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은 도내 사업장의 노사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도내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을 정하였으며, 노사관계 발전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우대하고, 노사관계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진석 의원은 “장기간 이어져 왔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해 근로자들 또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조례안에서는 경상북도 소재 사업장의 노사간 자율적인 협력과 상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위기 극복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통해 향후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9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오는 16일 경상북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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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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