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전면 무심교 하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노상에 감염목' 적치장으로 불법 사용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청도군은 대부분 전지역이 소나무재선충 발병 지역으로 소나무 이동이 불가하다.
소나무재선충 특별 방제법에 의해 재선충병으로 감염된 소나무는 벌채하여 이동없이 훈증·파쇄·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재선충으로 감염된 소나무를 훈증처리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훼손하거나 이동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입찰받은 청도군산림조합에서는 재선충병으로 감염된 소나무를 매전면 하평리에서 모두 벌채하여 매전면 동산리 무심교 주변일대 청정하천에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많은물량을 그대로 적치하고 있다. 이는 재선충매게충이 산란적기에 부화역활을 제공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이곳 작업장은 차량들이 짊을 싣고 들어 올때는 우회전으로 교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차 후 현장으로 돌아 갈때는 중앙선을 넘어 불법으로 좌회전 해야만 한다.
이면도로 무심교 좌측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단속도 시급한 현장이다.
특히, 무심교 하천 우측에는 땔감용(참나무. 낙엽송)을 벌목하여 개인이 판매용으로 적치중에 있다. 취재진이 하천 사용에 대한 내용을 묻자 건너편 산림조합에서도 하천을 사용 하는데 마땅한 장소도 없어 벌목한 나무를 이곳에 실어 나르게 됐다고 말했다.
청도군 담당 관계자는 취재진이 무심교 하천에 재선충 감염목을 산림조합에서 적치하게 된 이유를 묻자 "작년에도 사용해 왔었고, 올해도 사용하게 되었다"는 황당한 말을 전했다. 또 반대편 땔감 적치에 대해 "누가 어디서 어떤 종류의 나무를 적치하는 줄도 모른다"면서 "한번 나가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산림조합은 산림에 큰 피해를 주는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 등 주요병해충과 미국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등 돌발성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건강한 숲”을 만들고 피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비판의 목소리가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경북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시군의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를 이용해 재선충병현장 항공점검을 벌였다.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20개 시군 중 피해범위가 넓은 13개 시군은 포항시·경주시·안동시·구미시·영주시·영천시·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등이 대상 지역이다.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남부지역 산림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산에서 벌채하여 처리 과정이 허술해 재선충 방역 차단에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관계기관의 각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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