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은 어른과 사회의 관심이다
학교폭력 예방은 어른과 사회의 관심이다
  • 박민성
  • 승인 2021.03.18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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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박민성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위클리서울=박민성] 최근 과거의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현재 프로 선수들이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심지어 선수 생활이 단절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사실상 최근에 문제가 된 일이 아니라 예전부터 존재해 왔던 일들이 SNS 등의 발달 등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미투가 제기된 흥국생명 쌍둥이 배구선수 이다영, 이재영은 선수 생활을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지 미지수가 되었고, 프로배구 박상하 선수는 학교폭력을 부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실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미투가 프로배구계에서 끝나지 않고 프로야구, 프로축구계 등 종목을 불문하고 스포츠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FC 기성용 선수의 경우는 기성용 선수가 초등학교 때 후배 선수에게 성폭력을 가하였다는 사안이 제기되었다가 현재는 피해자의 오보 등이라는 말들이 있는 등 사안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프로야구 한화 선수의 경우는 집단폭행의 주동자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의 강요 등에 대한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 합니다.)은 2004년 1월경에 제정되어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학폭법 제2조에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폭법상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형법상 폭력의 정의보다 그 개념이 넓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 즉 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배제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으로 매우 타당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안이 매우 애매한 경우로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 올 경우 학교폭력의 개념의 한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회자되는 학교폭력의 경우는 너무나도 명확한 학교폭력이고, 성인의 경우에도 해서는 아니 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적절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아이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을 방치하다가 누적되어 사안이 크게 되거나 혹은 어른들의 개입으로 사안이 크게 되어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처음부터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어른들의 적절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 박민성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변리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등록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경기도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법률방송 법률상담 패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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