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심의·의결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지역 지정 철회를 앞두고 정부에 특별법 및 대안사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29일, 산업통상자원부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하여, 고시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 여㎡를 1천500MW급 가압경수로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이를 고시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으며, 한수원은 2018년 6월 영덕 천지원전 사업 백지화를 의결하고, 같은 해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천지 원전 지정부터 예정구역 철회까지 10여 년의 세월동안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영덕군 주민들은 첨예한 갈등을 빚었으며,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책임을 영덕군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 2월 원전 지정 철회와 관련해 영덕군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조사와 보상, 대안사업 마련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이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영덕군의 귀책사유는 없으니, 이에 정부가 교부한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승인을 조속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중 81.5%의 토지는 아직도 미보상 토지로 남았고 이들은 정부의 보상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토지 보상이 안되면은 해당 지역을 국책 사업 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원전 지정 철회 피해 보상, 원전 철회로 인해 침체된 영덕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사업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영덕군은 정부에 대해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고 영덕군과 함께 특별법, 대안사업 등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덕군은 "지난 10여 년 세월동안 재산권 제한을 넘어 주민간 갈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제는 원전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면서,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과 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므로, 영덕군이 지난 10년처럼 원전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함께 영덕군은 "앞으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은 물론 4만여 군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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