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인사권 독립 실무 준비 및 관련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 논의
[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실무추진단 첫 회의에서는 추진 과제별 로드맵 작성과 관련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한 부서별 시행 준비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수의 1/2에 해당하는 30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연차적 충원’,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이 새롭게 시행 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경북도의회는 ‘인사권 독립TF’와 ‘의회 운영지원TF’ 등 두 개 팀으로 구성된「인사권 독립 실무준비단」을 발족하여,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 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무준비단의 하위기구인 ‘인사권 독립TF’에서는 의회사무처 조직 및 정원관리,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게 되며, ‘의회 운영지원TF’에서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의회 운영 자율화와 관련한 조례․규칙 제․개정 등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실무단장으로는 안희영 의회운영위원장이, 최대진 의회사무처장이 총괄반장을 맡아 각 TF별로 매주 회의를 통해 추진과제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지방분권추진특위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추진방향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권 독립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반기중에 인사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인력충원으로 후속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게 된다.
고우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은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의회사무처 조직과 인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도의회가 도민에게 더 한층 봉사하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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