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경찰서(서장 이근우)는 이번 달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전국 동시 시행을 앞두고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시청·모범운전자 등 기관·단체 합동으로 집중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국 도심부 운행차량 시속 50~30km 주행  안전속도 캠페인 ⓒ위클리서울/영천경찰서
전국 도심부 운행차량 시속 50~30km 주행 안전속도 캠페인 ⓒ위클리서울/영천경찰서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심부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차량속도를 시내부 일반도로 시속 50km 주택가 이면도로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며,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차 대 보행자 충돌속도 실험결과에 의하면 시속 30km일 때 사망확률 20%, 시속 60km일 때 사망확률이 85%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2018년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자살예방, 산업안전 분야)를 설정하여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 22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 도심부에서 전체 교통사고의 71.9%, 사망사고의 44.5%가 발생한 데 착안하여,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심부 사고 다발 도로를 선정,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해 오다가 작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17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확대 시행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작년 한해 영천시 전체 교통사고 총1906건중, 시내부에서만 1,305건이 발생하여 영천지역에서도 시내권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도입할 당위성이 입증되었다"면서 "지금까지의 차량 중심 교통문화에서 사람 먼저인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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