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들에 투자금 3천억 전액 반환해라”
금감원,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사태 피해자들에 투자금 3천억 전액 반환해라”
  • 우정호 기자
  • 승인 2021.04.07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 적용해
NH투자증권 투자자에 ‘3천억원 규모’ 투자원금 반환해야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위클리서울 /우정호 기자

[위클리서울=우정호 기자]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사기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투자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 3천억원의 투자 원금을 반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것이 골자다.

분조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무를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융 상품 관련 분쟁에선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했다.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따져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투자자들은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투자 권유를 듣거나, '수익률 2.8%가 거의 확정되고 단기간(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는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분조위는 “일반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 가능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판매사도 투자자들과 같은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NH투자증권과 일반 투자자 측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엔 분조위 권고대로 원금 반환이 이뤄지게 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투자자와 NH투자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3천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한편, NH증권은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사회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H투자는 펀드 수탁사(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예탁결제원)가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이 현실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 뉴텍미디어 그룹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7108 (등록일자 : 2005년 5월 6일)
  • 인터넷 : 서울, 아 52650 (등록일·발행일 : 2019-10-14)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영필
  • 편집국장 : 선초롱
  • 발행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2(신정동)
  • 전화 : 02-2232-1114
  • 팩스 : 02-2234-8114
  • 전무이사 : 황석용
  • 고문변호사 : 윤서용(법무법인 이안 대표변호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주리
  • 위클리서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05 위클리서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weeklyseoul.net
저작권안심 ND소프트